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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갱신 시 월세 인상 계약서 작성, 법인과 대표 중 누구와 해야 할까

Q질문내용

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려고 월세 조정 문제로 고민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오피스텔 1층에 있는 점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CU편의점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유한회사 세움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할 당시 세움의 대표자를 동석시켜 법인 명의로 1부, 그리고 대표자 류영희 명의로 1부, 총 2부의 계약서를 별도로 썼습니다. 이중 대표자가 직접 보증까지 하기로 하여 임대인이었던 저와는 류영희 명의의 계약서가 추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올해 초가 되면서 임대차 5년 기한이 다 되어 연장 협의를 하려 했는데, 연락했던 류영희는 이미 오래 전에 대표직을 내려놓았고 현재 세움의 대표 및 실제 점포 운영자는 새로운 대표자인 정다운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다운 대표와 통화하여 월세 인상 의사를 밝혔고, 정다운 대표 역시 인상안에 동의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에 월세 인상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처음처럼 법인인 유한회사 세움과 1부, 현재 대표이자 실질 운영자인 정다운과 1부 등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과의 계약서만 작성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오직 정다운 대표 개인과만 새로 작성해야 할지도 확실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갱신 #법인 임대차 #대표자 연대보증 #월세 인상 계약 #상가 임대차 계약서 #대표자 변경 #임대차 계약 책임
AI 진단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오피스텔 1층 점포의 임대인으로, 과거 법인(유한회사 세움)과 세움의 구 대표 류영희 명의 각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와 함께 새 대표(정다운)로 운영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월세 인상 등 갱신 조건 합의 시, 누구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법률적으로 안전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인과 구 대표 각각과 계약서를 작성했던 배경에는, 법인 이외에도 책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 현재 대표가 교체된 상황에서 개인 명의(정다운)와의 계약 필요성 및 법인 대표간 책임 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상가 임대차 갱신·월세 인상 시 계약 상대방과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과의 계약서만 작성해도 법률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법인은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법인 명의의 계약 의무는 계속 승계됩니다. 즉, 임대차 관계는 법인과 이용자님 사이에서 유효하게 존속하며, 대표자 교체는 법률상 영향이 없습니다.
  • 개인 대표자(정다운)와 별도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대표자 개인이 법인의 임대차 채무(예: 월세·보증금 반환 등)에 연대해 책임지는 보증인의 지위가 됩니다. 과거 구 대표 때처럼 대표자 명의의 별도 계약은 법률적으로는 '연대보증' 또는 '연대채무'를 추가하는 효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차 채무 불이행 시 법인 재산 외에도 보증인의 책임 재산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 현재 대표 정다운이 기존 임대차 채무나 월세 인상분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하면, 법인과의 임대차 계약에 '정다운 대표는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다'는 특별조항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연대보증서 또는 보증인의 날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 개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지 않고 보증계약서만으로도 충분히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 과거 구 대표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고, 법인+구 대표 연대보증 구조였던 점을 참고해, 법인에 임대차계약서 1부(대표자 인감 포함)를 작성하고, 연대보증 조항 또는 별도 보증계약서(정다운 인감)를 첨부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장 명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 만약 법인과의 계약서만 작성할 경우, 법인 재산에만 집행권원이 발생하므로 법인 재산이 소진되거나 도산할 경우 임대인으로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또는 제3자) 연대보증을 반드시 추가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법률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신용을 보장받고 싶을 때 보증인 약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 대표자 단독과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임차인(법인)이 아닌 다른 개인과 임대차를 체결하게 되는 것이므로, 점포를 실제 사용하고 영업하는 자와 등기 및 영업주체가 불일치하게 되며, 임대차보호법상 보호 기준이나 세금 처리 등에서도 불이익 및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정당한 임대차관계로 보고받기 어렵습니다.
  • 월세 인상 등 갱신 조건 변경 사항은 반드시 기존 법인 명의로 계약서에 반영하되, 대표자 등 연대보증 사항에 대해 추가 동의와 날인을 받아 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최선입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임대차 계약 갱신 및 대표자 연대보증 구조 설정 등 임차인 책임 확보 방안을 면밀히 구상하는 데 변호사의 세밀한 검토와 자문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 내에 담긴 임대인과 법인, 연대보증인(대표자) 각자의 책임 범위와 법률 효과를 검토하여, 법적으로 확실한 문구를 삽입해 부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대보증 관련 약정 방법, 효력, 추후 대표자 교체 시 보증 책임 등 핵심 사항을 세밀하게 반영합니다.
  • 법인 임대차계약과 연대보증 계약을 동시에 체결할 때, 각 계약서의 구조와 서명 주체, 인감날인 방식, 공증 절차 및 서류 보관 원칙을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 월세 인상 등 갱신 내용이 제대로 법률적 효력을 생성하도록 보완적 조항을 마련합니다. 임대차 관계 종료, 해지, 연체 등 분쟁이 생길 경우 신속히 임대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사전 조치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가 바뀌거나 법인에 변동이 생길 때 과거 보증인의 책임이 존속하는지, 추가 연대보증 설정 또는 과거 계약서 해지·갱신 절차 등 권리관계 정리를 지원합니다.
  • 기존 임대차 계약 갱신 시, 구 계약서를 근거로 권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계약서가 과거와 모순되지 않도록 내용을 정합적으로 구성해줍니다.

4. 결론

상가 임대차 갱신 및 월세 인상 시에는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 대표자(정다운)를 연대보증인 또는 별도 보증인으로 명시해 계약서 또는 보증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서 구조 및 책임분담을 명확히 할 경우 향후 분쟁과 재산상 손실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전후로 변호사의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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