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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려고 월세 조정 문제로 고민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오피스텔 1층에 있는 점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CU편의점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유한회사 세움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할 당시 세움의 대표자를 동석시켜 법인 명의로 1부, 그리고 대표자 류영희 명의로 1부, 총 2부의 계약서를 별도로 썼습니다. 이중 대표자가 직접 보증까지 하기로 하여 임대인이었던 저와는 류영희 명의의 계약서가 추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올해 초가 되면서 임대차 5년 기한이 다 되어 연장 협의를 하려 했는데, 연락했던 류영희는 이미 오래 전에 대표직을 내려놓았고 현재 세움의 대표 및 실제 점포 운영자는 새로운 대표자인 정다운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다운 대표와 통화하여 월세 인상 의사를 밝혔고, 정다운 대표 역시 인상안에 동의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에 월세 인상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처음처럼 법인인 유한회사 세움과 1부, 현재 대표이자 실질 운영자인 정다운과 1부 등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과의 계약서만 작성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오직 정다운 대표 개인과만 새로 작성해야 할지도 확실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오피스텔 1층 점포의 임대인으로, 과거 법인(유한회사 세움)과 세움의 구 대표 류영희 명의 각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와 함께 새 대표(정다운)로 운영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월세 인상 등 갱신 조건 합의 시, 누구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법률적으로 안전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상가 임대차 갱신·월세 인상 시 계약 상대방과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임대차 계약 갱신 및 대표자 연대보증 구조 설정 등 임차인 책임 확보 방안을 면밀히 구상하는 데 변호사의 세밀한 검토와 자문이 중요합니다.
4. 결론
상가 임대차 갱신 및 월세 인상 시에는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 대표자(정다운)를 연대보증인 또는 별도 보증인으로 명시해 계약서 또는 보증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서 구조 및 책임분담을 명확히 할 경우 향후 분쟁과 재산상 손실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전후로 변호사의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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