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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 복직한 뒤 8개월째 행정상 아무런 직위나 담당 과목이 배정되지 않은 채 출근만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학교에서 받는 급여가 원래 월급의 80%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지급 명세서를 통해 수당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교육공무원법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지원청이 정식으로 보직을 정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담당자로부터 보직 배정이 안 되는 이유나 이런 인사 조치의 경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 받은 바가 없습니다.
면직 취소 소송 뒤 복직한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이에 앞서 급여 차액을 두고 임금 지급청구 소송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지급된 급여 중 나머지 20%를 돌려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실질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교원 면직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고 교사로 복직하였으나, 8개월 동안 행정상 직위나 과목 배정 없이 출근만 하셨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급여가 원래 월 급여액의 80% 수준에 머무르고, 지급명세서상 각종 수당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용자님의 상황에서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직위 배정과 급여 지급 기준이 핵심 쟁점입니다. 미지급 급여에 대한 구제와 20% 차액을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행정청 상대 소송 및 미지급 급여 회수 과정에서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결론
복직 후 8개월간 직위 미배정 및 급여 차감이 반복되는 경우, 우선 교육청이나 학교에 공식적으로 직위 미배정 및 급여 지급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 별도 사실관계 혹은 위법성이 확인된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민사소송 순으로 단계별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과거 소송에서 이미 패소했다면 소송실익과 사실관계의 변별성을 객관적으로 따져 시도하셔야 하며, 소송 외에도 민원·진정 등 다양한 구제 방안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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