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최근 특수경비업에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했으나,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알코올중독자’로 간주되어 배치신고가 거부되었고, 채용 취소 및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년 10월경, 저는 단주를 위해 비대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 날트렉손 처방을 받는 과정에서 F10.1(알코올의 유해한 사용) 진단 코드를 받았습니다.
해당 진단은 WHO ICD-10 및 국내 KCD 분류상 ‘알코올 의존(중독)’이 아닌, 단기적·비의존성 유해사용(Harmful Use)으로 정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F10.1을 포함한 F10.x 코드 전체를 ‘알코올중독자’로 간주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채용을 무효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시행령이 ‘알코올중독자’라는 개념만을 추상적으로 명시할 뿐, 구체적 진단 기준, 중독 상태의 의학적 정의, 판단 주체(전문의 소견 여부), 진단코드 범위 등 어떠한 명확한 기준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청은 행정상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KCD 진단코드를 내부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으며, 경증/중증 여부나 현재 상태와 무관하게 진단코드 보유자 전원을 중독자로 간주하는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총포·도검·화약류안전법 시행령 제14조의2 등 다른 유사 자격 판단 법령들은, 모두 전문의가 “현재 상태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서만 결격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기준이 훨씬 명확하고 개별성·의학적 판단을 존중하는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는 병이 없는 자에게 진단서를 강제함으로써 진료를 강요하게 만들고, 병원은 “증상이 없으면 진단서 발급 불가”라는 내부 규정 때문에 이를 발급해주지 않으며, 이로 인해 사실상 ‘결격자가 아님에도 결격자와 동일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비업법 시행령의 ‘알코올중독자’ 조항 해석이 자의적이며 위헌적 요소(명확성 원칙 위반 등)를 내포하고 있는지, F10.1 진단코드만으로 결격사유로 간주하고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찰청의 내부 기준이 위법·위헌 소지가 있는지, 도로교통법 등 타 유사 법령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적 운영인지 여부, 이 사건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의 구제절차로 실익이 있는지 검토받고자 합니다.
전문의의 진단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정신과 진단서는 3개월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증상이 없다고 하니 진료도 거부해 3개월의 진료를 만들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찰청이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알코올중독자 기준을 모든 f에 적용하고 있는걸 바로잡고 싶습니다.
해당 질병코드를 일률적으로 사용하게된 내부 문건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고있는중이며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해당 코드 f***이 알코올중독자가 맞는지 국민의소리에 민원제기 하였습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되었으나, 과거 비대면 진료에서 F10.1(알코올의 유해한 사용) 진단코드를 받은 사실만으로 경찰청이 ‘알코올중독자’로 간주하여 배치신고를 거부하고 채용 취소 및 권고사직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경비업법 시행령은 ‘알코올중독자’라는 추상적 개념만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은 모든 F10.x 코드에 대해 전문의 진단서 없이 결격사유를 일률 적용하고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용자님의 상황에서는 경찰청의 내부 기준이 경비업법 시행령의 취지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행정행위의 적법성 및 평등원칙 등의 위반 여부를 다각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 구제 절차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국가인권위 진정 등이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용자님 상황에서는 경찰청의 내부 행정 기준, 경비업법 시행령의 해석, 진단서 발급 구조, 유사 법령과의 형평성, 그리고 위헌성 주장 등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적 분석과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의 사례는 경비업법 시행령의 모호하고 추상적인 ‘알코올중독자’ 조항 해석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경찰청이 일률적으로 진단코드만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적용하며 실질적 불이익과 차별을 초래하는 문제를 드러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심판 절차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청 내부 기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필요하다면 행정소송, 헌법소원, 국가인권위 진정 등 다양한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단계에서 명확성 원칙 위반, 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을 조목조목 제기하고,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통해 경찰청의 자의적 기준 적용을 바로잡는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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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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