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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어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학원을 그만둘 무렵, 2주 동안의 급여 약 31만원이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 중에는 휴게시간 지급도 없었지만,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주 22시간~27시간 정도 4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240시간 분량의 급여가 일시적으로 밀린 적이 있었지만, 원장님이 뒤늦게 일괄 지급해 결국 모두 받긴 했습니다.
진정 이후에 출석해서 조정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번 조정 절차에서 원래 밀렸던 240시간 분량의 임금에 대해서 추가 보상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근무시간이나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는 구두로 들었던 내용과 너무 다른 강도의 업무(학급 2개 담당 → 학급 4개 동시 운영, 초등반만 담당 → 중등·고등반 혼합)로 일해야 했습니다.
이런 실제 업무와 구두 계약 시 들었던 약속이 달라 발생한 고충에 대해서도 조정합의 때 별도의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정합의에서 요구 가능한 합의금의 항목과 계산 방법, 법적 쟁점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각 항목별 합의금 산정이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사설 영어학원에서 약 4개월간 근무 후, 근로계약서 없이 임금 일부가 체불되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정 대상 임금 외 과거 밀린 임금은 일괄 지급받았으며, 업무 강도가 구두 약속과 달라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임금체불 및 업무조건 위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노동 규정에 따라 미지급 급여와 부당한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보상 요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합의금 산정과 법률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사설 영어학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분쟁에서는 각 항목별로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번 조정합의에서는 미지급된 2주치 임금과 근로기준법상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에 집중하여 합의금 산정 및 보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가 어렵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계약 불이행 등은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보상 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인정 가능성이 낮은 항목과 높은 항목을 구분해, 준비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현실적인 합의안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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