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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동생이 주최하는 플리마켓에서 주 2~3일씩 도자기 소품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전 직장을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중이었고, 플리마켓에서 올린 소득이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따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동생이 주문서를 잘못 적어 이름과 계좌번호 일부가 남게 된 적도 있었고, 행사 영수증이 남아서 이후 관련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가 생겼습니다.
최근에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소득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수령 기간 중 플리마켓 소득을 알리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추가징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징수 여부나 기준이 담당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지, 아니면 정해진 원칙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플리마켓에서 도자기 소품을 주 2~3회 판매하며 일정 소득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소득을 고용센터에 별도 신고하지 않았지만, 영수증 및 계좌 기록 등 흔적이 일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고용센터가 소득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 미신고가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경우 추가징수나 법률적 책임이 따르게 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구직활동 중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적발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원칙과 절차,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용자님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 미신고 문제와 향후 추가징수 등 실질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4. 결론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플리마켓 소득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했으며, 미신고시 부정수급 및 추가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의 기준은 고용보험법 등 명확한 규정에 따라 판단되며, 소득 발생 경위와 신고 의사, 규모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센터의 소득 확인 안내에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경위서 작성과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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