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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서울에 있는 한 미용 클리닉에서 브라질리언 왁싱과 레이저 제모를 결합한 패키지를 180만 원에 결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0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고, 결제 당시 카운터에서 태블릿으로 전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클리닉 상담실장이 설명한 내용으로는 별도의 기한 안내 없이 “언제든 예약하고 오셔도 된다”는 말만 들었기에, 시술 횟수를 남겨두고도 미리 여유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초기 두 번 시술을 받은 뒤, 해외 출장 일정이 생기면서 장기간 클리닉에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다시 시술을 이어가고자 예약을 시도했으나 직원으로부터 “패키지 1년 기한이 이미 지나 더 이상 시술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에 작성한 전자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구매일로부터 1년 내 소진’이라는 문구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서면 설명이나 직접적인 안내 없이 계약서에만 이런 문구가 있었다면, 정말 남은 시술을 전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보통 이런 종류의 시술은 간격을 두고 수차례 받는 게 정상적인데, 바쁜 일정상 1년 이내 모두 완료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당시 클리닉 측에서 유효기간이나 환불, 연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이런 계약 조건이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지, 남은 시술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서울의 한 미용 클리닉에서 브라질리언 왁싱과 레이저 제모 10회 패키지를 180만 원에 결제하고 2회만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상담 당시에 별도 기한 안내 없이 ‘언제든 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계약서에 ‘구매일로부터 1년 내 소진’ 문구가 명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셨습니다. 남은 8회분 시술을 추가로 받을 수 없는지, 클리닉의 안내 및 계약 조건이 이용자님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지, 남은 시술 사용이나 환불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미용 시술 패키지 계약에서 안내 미흡 또는 기한 조건 불명확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전자상거래법·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남은 시술 횟수 사용 및 환불, 계약 해지 주장 등이 가능합니다. 아래 방법을 참고해 구체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전자 계약서 내용과 상담 내역을 비교 분석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만 기재된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시술 가능 기간, 연장, 환불 안내가 정확히 이뤄졌는지 객관적 자료와 문자 등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환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결론
전자 계약서에 1년 유효기한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상담 과정에서 별도 안내가 없었고 시술 특성상 기한 소진이 비현실적이었다면, 남은 시술분 사용 또는 환불 요구가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용자님 상황에 맞춰 상담 당시 안내 자료와 사용 불가 사정에 대한 증거 준비가 관건이며, 소비자 분쟁조정 시스템이나 소송절차를 활용해 불합리한 조건을 시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갖추고 계약 조건의 불공정 여부를 차근차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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