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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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식품을 포장하는 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작업 도중 기계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생겨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접수하고, 며칠 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3일 정도 결근했고, 회사에도 사고 경위를 알리고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그 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 때문에 5일 정도 자리를 비웠고, 이후 갑작스런 몸살로 1주일 가까이 병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유들이 모두 모여 거의 3주 가까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고, 이 때마다 사전에 연락이나 증빙 서류는 남겼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월급은 매달 꼬박꼬박 받았고, 근로계약서에는 주 5일 근무와 기본 근무 시간, 그리고 퇴직금 관련 조항도 명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퇴사를 얘기했을 때 공장장께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출근 못한 일수로 인해서 퇴직금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고 듣긴 했는데, 실제로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냉장 식품 공장에서 1년 넘게 근무하던 중 산재 사고와 가족상 및 병가 등 다양한 이유로 약 3주간 결근하였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자 회사 측에서는 이러한 결근이 퇴직금 지급 요건에 영향을 준다고 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용자님의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 요건을 따질 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 및 산재, 병가, 경조사 결근의 인정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용자님이 퇴직금 지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과 절차 준비 과정, 회사 측 대응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산재나 병가, 경조사 등으로 인한 결근이 있더라도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증빙 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하고, 거부 시에는 근로감독관 진정이나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거부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 법률에 따라 명확하게 설명하며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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