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저는 최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처음, 부동산 공고에서 "화장실 단독 사용"이라는 문구를 보고 가계약을 시작했습니다.
매장 실사 방문 시에도 권리금에 올수리된 화장실 금액이 포함된다고 들었고, 가계약서에도 "올수리된 단독 화장실"이라는 특약사항을 확인한 후 가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본계약 당일, 주인이 화장실을 공동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는 소식을 부동산 업자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가계약 당시 특약사항과 관련하여, 본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약에는 "계약기간 2년"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계약에서는 1년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임대인과는 별도의 협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계약 시점의 서면 자료가 있는 만큼, 화장실 단독 사용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계약금 반환이나 계약 파기 가능성에 대한 법적 상담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화장실 단독 사용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가계약 단계에서 부동산 공고와 특약사항에 명시된 ‘올수리된 단독 화장실’ 및 ‘계약기간 2년’ 내용을 신뢰하고 가계약금까지 지급했으나 본계약체결 시 임대인은 화장실 공동사용, 계약기간 1년을 주장한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가계약서상의 특약이 본계약에서 일방적으로 수정되거나 누락된 경우, 해당 가계약의 효력과 계약금 반환, 권리금 관련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절차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용자님의 사안에서 변호사는 가계약서와 본계약서 등 서면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의 주요 조건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화장실 단독 사용 및 2년 계약 등 본질적 거래 조건 위반 사례임을 문서로 작성해 임대인 및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이의 제기를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용자님 사례에서는 가계약 특약에 따른 화장실 단독 사용과 계약기간 등 본질적 내용이 본계약에서 변경된 사실관계가 명확합니다. 가계약서, 부동산 공고, 가계약금 이체 내역 등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계약 정정 요구 또는 계약 파기와 계약금 반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에는 기존 특약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며, 필요하다면 민사 분쟁 또는 중개사 민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치는 서면 중심의 자료 확보와 공식적인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