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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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을 마친 독립영화를 단편 영화제에 출품하기 위해 제작하던 중,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인기 있는 브이로거를 배우로 섭외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에는 오직 영화제 출품에 관한 내용만 포함시켰고, 이후 영화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유통될 가능성이나 그에 따르는 권리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영화 촬영이 끝난 후, 제 지인 중 한 명이 해당 영화를 한 스트리밍 플랫폼 측에 제안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이에 플랫폼과 유통 논의를 시작했으나, 브이로거 출연자에게 이와 관련해 추가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플랫폼에서 영화의 프로필, 썸네일 이미지, 플레이 목록에 이 출연자의 실제 이름과 얼굴이 노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해당 출연자는 스트리밍 유통은 명시적으로 합의된 바 없으니, 자신의 성명·초상 사용이 허락 범위(영화제 출품) 밖이라며 퍼블리시티권 침해라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서에는 공개 목적과 출연 내역 외에 다른 2차적 이용 범위, 권리 사용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고, 스트리밍 유통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추가 서면이나 구두 협의도 이루어진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상을 플랫폼에 유통한다면, 단순 출연사실만으로 출연자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되는 걸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단편영화 제작을 위해 SNS 인기 브이로거를 배우로 섭외하고 영화제 출품만을 명시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별도 동의 없이 영화의 스트리밍 유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출연자의 이름과 얼굴이 플랫폼에 노출될 상황이 발생하였고, 출연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런 경우엔 퍼블리시티권(성명·초상의 상업적 이용권)의 침해 여부가 핵심입니다. 영화제출 목적만 합의된 상태라면 출연자의 동의 없는 플랫폼 유통행위가 법적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구체적 검토사항과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출연계약 해석과 퍼블리시티권 분쟁은 지식재산권, 인격권, 민사소송까지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각 단계별로 변호사의 구체적 역할을 안내합니다.
4. 결론
영화 출연자와의 계약이 영화제 출품 용도로 한정되어 있다면, 출연 동의 없이 스트리밍 서비스 유통 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출연자의 성명·초상 등 2차적 활용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별도의 합의 없는 노출은 법률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유통 전에는 출연자의 서면 동의를 구하고, 계약을 명확히 수정·보완하는 것이 분쟁 예방과 권리 보호의 최선책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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