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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하면서 친구와 함께 공동으로 창업하게 되어,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에게 동업자와 같이 사업을 한다고 구두로만 알린 적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친구 이름만 임차인으로 적혀 있고, 서명도 친구 혼자 했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다 한 해가 지난 뒤 여러 경영상 문제가 불거져 결국 카페 문을 닫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친구와의 신뢰관계에도 금이 가서 서로 연락도 잘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폐업 신고 후 임대차계약도 만기되어 퇴거 절차를 마쳤는데, 보증금이 친구 계좌로만 반환될 예정이라는 연락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친구와 동업할 때 작성한 동업계약서에는 각자 사업 지분을 5:5로 나누고, 모든 이익과 비용, 책임도 지분 비율대로 분담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자체에는 동업이나 공동명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2등분해서 저와 친구 각각에게 따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업계약서의 책임 및 지분 관련 조항이 실제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친구와 공동 창업 형태로 카페를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상 임차인은 친구 명의로만 등록되어 있고, 임대인에게 동업 사실은 구두로만 알렸습니다. 폐업 및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이 친구 계좌로만 반환될 예정이어서, 동업 지분에 따라 보증금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지와 동업계약서의 법률적 효력에 관해 의문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임대차 계약 명의자의 단독 권리 구조와 동업계약서의 효력, 보증금 반환 및 분배 방법에 대해 사업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절차와 실질적인 대응 방법이 존재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동업관계 정산, 임대차 보증금 분배, 증거 서류 준비, 협상 및 소송 등 실질적 절차와 대응 방안에서 맞춤형 지원이 진행됩니다.
4. 결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가 친구에게만 기재된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친구에게 전체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용자님이 동업계약서상의 5:5 지분에 따라 보증금을 분배받으려면 친구를 상대로 정산을 요구해야 하며, 불응 시 소송 등 민사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 분배를 요청할 법률상 권한은 없으므로, 동업계약서와 실제 운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동업관계 정산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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