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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인수 시 주류 미인도와 계약 불이행 문제 해결 방법

Q질문내용

치킨 가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주류는 주류상에서 모두 가져갔다고 하여 그만큼의 돈을 지급하거나 주류를 채워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주류상에서 남은 주류 값을 모두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류 인수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주류를 빼갈 경우 그만큼의 돈을 지급하거나 채워주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이행 기한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했지만, 상대방은 연락이 없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킨집 인수 #주류 미인도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업주 분쟁 #가맹점 인수
AI 진단

S요약

  • 형사 고소보다 계약 이행 청구 등 민사적 구제가 먼저 권장됨
  • 횡령죄 적용은 다툼의 여지 많으며 민형사 모두 계약서 및 대화기록 입증이 핵심
  •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채무이행 소송 가능
  • 상대방의 고의적 이익 편취가 명확하다면 사기죄 검토도 가능

2. 사건 요약

치킨가게 인수 과정에서 주류도 함께 인수하기로 명확히 약정했음에도 이전 업주가 주류상과 정산을 하고 주류를 별도로 처리했으며, 미지급분에 대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주류 인도 불이행이 단순한 계약 위반인지, 형법상 횡령 또는 사기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해야 성립하므로, 주류가 완전히 이전된 상태가 아니라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 계약서에 따른 권리관계, 즉 주류의 소유권 이전시점이 민사법적으로도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이미 대금까지 받아가고 실제 인도를 거부하면 사기죄로 의율되는지, 또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머무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주장하는 계약 불이행이 형사처벌 사안인지,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 대상인지가 중요합니다.

  • 계약 시점에 주류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인도 의무만 부담하는 구조였는지에 따라 형사처분 여부가 달라집니다
  • 상대방이 주류를 빼가고, 이미 금전 등을 취득했거나 인도 자체를 거부한다면 사기죄로의 접근은 가능합니다
  • 만약 주류의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았고, 상대방이 단순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민사 소송을 통한 채무이행 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일반적입니다
  • 이용자님이 주류를 실제로 인수하지도 않았고, 대금 역시 지급되지 않았다면 손해에 대한 입증자료(계약서, 카톡 등 대화 내역, 정산 내역 등)가 매우 중요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는 민사적 청구와 증거 확보 중심이 효율적입니다.

  • 계약서 상 주류 인도 및 보상 관련 조항, 상대방의 이행 거부 관련 증거(문자, 녹취, 계좌거래내역) 확보
  •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주류 인도 또는 보상금 지급) 요구 내용증명 발송
  • 면담 또는 추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계약이행 청구 소송 진행
  • 형사 고소는 상대방이 명의 도용, 소유권 전환 명확성, 고도의 고의성 등 보강증거가 있을 때 형사(사기/횡령)로 병행 검토 가능
  • 주류상 또는 관련 제3자(중간자)가 관여된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 및 진술 확보 필요
  • 금전적 피해가 크지 않다면 민사적 대응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입니다
  • 피해 내용과 경위, 손해액 산정, 입증자료 확보 후 변호사 상담으로 구체적 소송 방안 수립 권장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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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지역
충남당진
진행상태
매칭 완료
매칭시간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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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보

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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