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지난 주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아이돌 관련 팬페이지를 둘러보다가 성인 영상 판매 관련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메신저로 거래를 제안했고, 영상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발송해 주었습니다.
교환은 양측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저는 2만 원 상당의 핀 번호를 전달하고 해당 링크를 받았습니다.
받은 영상을 집에서 컴퓨터로 확인하던 중, 일부 파일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이후에 본문 전체를 삭제한 뒤 제가 알고 있는 동급생 몇 명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은 삭제된 상태이고, 송금이나 결제 내역으로 남아 있는 건 없습니다.
저는 올해 고1 남학생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건 요약
이용자님은 온라인 팬페이지 글에 응답하여 상대방이 건넨 드라이브 링크로 영상을 받았으나 일부에 미성년자 등장 사실을 확인 후 저장하지 않고 자료를 삭제하였음
불법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구매·소지·시청 또는 유포와 관련해 청소년 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상 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실수로 불법 영상을 일시적으로 확인한 것이 처벌로 이어질지에는 여러 판단 요소가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와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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