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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공증된 골프장 멤버십 계약 환급금 미지급, 강제집행 진행 방법

Q질문내용

골프장 멤버십 분양 대행 사업에 동참하게 되면서, B기업 남부 영업센터와 협력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저는 사무실 신설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송금했었고, 해당 금액을 5월 15일까지 영업 성과에 관계없이 되돌려준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B기업 담당자는 본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환급 일정이 미뤄진다고 안내해왔습니다.
저는 지급 기일이 지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900만 원씩, 총 1,800만 원만 계좌로 돌려받았고, 여전히 1,0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정식 공증 절차도 진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며칠 전 B기업 측에서 이번 주 안에 추가로 400만 원을 입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현재까지 추가 송금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남은 금액을 받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필요한 절차나 유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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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단

S요약

  • 공증된 계약서가 있다면 지급명령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강제집행 전 추가 지급 기한 및 내용증명 발송을 권장합니다
  • 본사 자금 상황 등으로 집행 절차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 집행 전 채무자의 재산(예금, 부동산 등) 파악이 중요합니다

2. 사건 요약

이용자님은 골프장 멤버십 분양 대행 사업을 진행하며 B기업 남부 영업센터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무실 신설 비용 명목으로 송금한 2,800만 원 중 1,000만 원이 환급 기한이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정식 공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핵심 쟁점은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 가능성과 남은 미지급금에 대한 권리 행사 절차입니다.

  • 공정증서상 금전 지급 약정 및 강제집행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한 후에도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일부 금액만 지급했더라도 잔액에 대한 집행권원이 유지됩니다

P핵심 포인트

강제집행의 가능성과 효율적 집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증서에 집행문 부여가 가능하도록 작성된 경우, 판결이나 지급명령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의 은행계좌, 부동산, 동산 등 전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을 위한 실익이 있으려면 채무자의 재산 보유 여부(예금 잔액, 부동산 소유 등)가 사전에 파악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일부 변제 사실이 있으므로 집행 요청 금액은 남은 원금 및 미지급 이자(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로 특정해야 합니다
  • 일부 변제에 대한 영수증, 변제 내역이 정리되어 있어야 집행 시 쟁점이 줄어듭니다

A대응 방안

남은 금액을 받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공정증서 원본을 준비하고, 해당 공정증서에 지급 약정 및 강제집행의 승낙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채무자(B기업) 명의의 예금계좌, 사업자 등록, 본사 및 영업센터의 주소, 보유 부동산 등 재산 내역을 가급적 확인해 둡니다
  • 추가 지급 약속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공증사무소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혹은 채무자별 이행각서 등)를 근거로, 관할 법원 집행과를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 은행 계좌 압류 시 채무자 명의 계좌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계좌 정보 확보가 어렵다면 전국은행연합회 등을 통한 예금조회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집행 신청에는 일정 금액의 인지대 및 송달료, 집행관 비용 등이 소요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집행 과정에서 일부 금액 수령이 확인된다면, 남은 채권액에 대하여 추가 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집행 절차 전 채무자에게 최종 이행 독촉 및 내용증명 발송 후 집행 예고를 통보하면 자진 지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B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라 집행 실익(가압류·경매 등 진행 가능성 및 재산 유무)이 없을 수도 있어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집행 절차 및 분쟁 대응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변호사 또는 집행 전문 법무사와 사전 상담 후 진행하면 효과적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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