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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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멤버십 분양 대행 사업에 동참하게 되면서, B기업 남부 영업센터와 협력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저는 사무실 신설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송금했었고, 해당 금액을 5월 15일까지 영업 성과에 관계없이 되돌려준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B기업 담당자는 본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환급 일정이 미뤄진다고 안내해왔습니다.
저는 지급 기일이 지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900만 원씩, 총 1,800만 원만 계좌로 돌려받았고, 여전히 1,0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정식 공증 절차도 진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며칠 전 B기업 측에서 이번 주 안에 추가로 400만 원을 입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현재까지 추가 송금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남은 금액을 받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필요한 절차나 유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건 요약
이용자님은 골프장 멤버십 분양 대행 사업을 진행하며 B기업 남부 영업센터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무실 신설 비용 명목으로 송금한 2,800만 원 중 1,000만 원이 환급 기한이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정식 공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핵심 쟁점은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 가능성과 남은 미지급금에 대한 권리 행사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의 가능성과 효율적 집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은 금액을 받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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