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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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인근 무인 매장에서 현금과 과자, 아이스크림을 가져간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가 고백한 내용에 따르면, 5학년이 된 이후로 4월부터 여러 차례 그런 행동이 있었고, 매장 사장님께서도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매장 안에 현금을 매일 4만원씩 두었는데 저희 아이가 매일 그 돈을 가져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은 현금과 함께 과자, 아이스크림 가격까지 모두 합산해서 총 5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건이 시작된 시점은 25년 4월 초순이며, 25년 6월 17일에 경찰 조사로 임의 동행했고, 매장 내 CCTV에는 아이가 들어간 장면이 총 8번 촬영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확인된 도난 횟수는 8번이지만, 나머지 날짜들에 대해선 정확히 입증이 된 상황이 아닙니다.
사장님께 배상 금액 산정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가늠하여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구두로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실제 손실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명확치 않고, 매장 현금 보관 내역이나 재고 손실 자료도 요청했지만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장님께서 제시하신 합계 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그리고 실제 손해액을 산정할 때 보통 어떤 점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CCTV에 찍히지 않은 나머지 날짜들에 대해서까지 배상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금액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2. 사건 요약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이 인근 무인 매장에서 4월 이후 여러 차례 현금과 상품을 가져간 사실이 드러났으며, 확인된 도난은 CCTV에 찍힌 8차례입니다. 매장 측은 피해액을 500만원으로 추산하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 산출 근거는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손해액 산정 방법이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초등학생의 행위에 대한 부모의 민사상 책임 범위와 입증되지 않은 피해에 대한 배상 의무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CCTV로 증명된 도난만 책임지고, 입증 없는 추가 피해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실제 결손 현황자료나 피해 내역을 요구해야 하며, 총액 합의 전 객관적 손해 내역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실제 손해 산정 근거를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하며, 유리한 증거확보와 기록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합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성실하거나 과도한 배상 요구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역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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