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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무인매장에서 현금 및 상품을 가져갔다면 실제 손해배상 범위와 대응 방법

Q질문내용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인근 무인 매장에서 현금과 과자, 아이스크림을 가져간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가 고백한 내용에 따르면, 5학년이 된 이후로 4월부터 여러 차례 그런 행동이 있었고, 매장 사장님께서도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매장 안에 현금을 매일 4만원씩 두었는데 저희 아이가 매일 그 돈을 가져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은 현금과 함께 과자, 아이스크림 가격까지 모두 합산해서 총 5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건이 시작된 시점은 25년 4월 초순이며, 25년 6월 17일에 경찰 조사로 임의 동행했고, 매장 내 CCTV에는 아이가 들어간 장면이 총 8번 촬영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확인된 도난 횟수는 8번이지만, 나머지 날짜들에 대해선 정확히 입증이 된 상황이 아닙니다.

사장님께 배상 금액 산정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가늠하여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구두로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실제 손실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명확치 않고, 매장 현금 보관 내역이나 재고 손실 자료도 요청했지만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장님께서 제시하신 합계 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그리고 실제 손해액을 산정할 때 보통 어떤 점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CCTV에 찍히지 않은 나머지 날짜들에 대해서까지 배상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금액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무인매장 도난 #초등학생 절도 #손해배상 범위 #피해액 입증 #CCTV 도난증거 #부모 민사책임 #합의서 작성
AI 진단

S요약

  • CCTV로 확인된 8회의 도난만이 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 증거 없는 추가 도난일자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 사장님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은 구체적 산정 근거가 필요합니다
  • 실제 손해액 입증이 안 되면 무리한 배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CCTV 기록 및 객관적 자료 중심의 합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2. 사건 요약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이 인근 무인 매장에서 4월 이후 여러 차례 현금과 상품을 가져간 사실이 드러났으며, 확인된 도난은 CCTV에 찍힌 8차례입니다. 매장 측은 피해액을 500만원으로 추산하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 산출 근거는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손해액 산정 방법이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초등학생의 행위에 대한 부모의 민사상 책임 범위와 입증되지 않은 피해에 대한 배상 의무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 미성년자가 행한 행위에 대한 부모의 민사상 책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인과관계, 감독의무 위반이 입증될 때 인정됩니다
  • 실제 손해액 산정은 CCTV 등 객관적 증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추정이나 일방적 계산만으로는 부당하게 확장될 수 없습니다
  • 입증되지 않은 도난 일자나 금액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구체적 피해 자료가 요구됩니다

P핵심 포인트

CCTV로 증명된 도난만 책임지고, 입증 없는 추가 피해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실제 결손 현황자료나 피해 내역을 요구해야 하며, 총액 합의 전 객관적 손해 내역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아이가 가져간 것으로 입증된 8회의 금전과 상품 금액만이 손해배상 산정 대상입니다
  • 사장님이 직접 피해액을 임의 산정했다면, 명확한 현금 출납내역, 재고 차감자료, CCTV 기록 등 객관적 근거를 요청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미입증된 날짜(추가 도난 추정분)에 대해서는 CCTV 또는 매출·재고 증감 등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초등학생이 직접적인 불법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나이와 책임능력에 따라 형사책임은 제한적이며, 민사책임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 피해 금액이 실제보다 과다 산정되거나 산정 근거가 불투명할 경우, 무리하게 합의를 하거나 총액 기준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A대응 방안

실제 손해 산정 근거를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하며, 유리한 증거확보와 기록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합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성실하거나 과도한 배상 요구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역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매장 사장님께 피해액 세부 내역서나 CCTV 외 객관적 입증서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 CCTV 확인된 8회 도난 시점과 각각의 금전·상품 내역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 매장측이 제시한 500만원 산정 근거 자료(현금 입금기록, 재고 차감 내역 등) 제시를 요청하며, 구체적 증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선 명확히 책임을 부정해야 합니다
  • 협의 과정에서 총액 합의 대신, 각 회차별 피해 내역별로 세분화하여 배상 범위를 한정하세요
  • 과도하거나 입증되지 않은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필요하면 경찰 조사시에도 동일한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하세요
  • 합의가 필요하다는 경찰 등 관련 기관의 권유가 있더라도, 실제 근거가 없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금액을 무리하게 합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 합의서 작성 시에는 피해액, 배상 내역, 향후 추가 청구 가능성 등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배상 후 추가 청구가 없음을 분명히 명기하세요
  • 배상 과정이나 협의 과정에서 부담이 크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 산정 방식과 합의서 내용 검토를 받는 방안도 고려하세요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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