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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닝복 세트를 주문한 지 1년 넘게 지나도록 물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해 4월에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트레이닝복 세트 두 벌을 결제했고, 결제 후 받은 주문서와 안내 문자에 따르면 3개월 이내로 배송이 이루어진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품은 전혀 도착하지 않았고, 고객센터에 여러 차례 문의와 환불 요청을 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매번 공동구매 특성과 해외 생산 지연을 이유로 양해해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추가로, 10월경 상담원이 리오더 상품이라 재입고 시기를 알 수 없다고 하면서, 공동구매의 특성상 일정 주문량이 쌓여야 생산이 진행돼서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제작이 늦춰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계절에 따라 생산 공장 일정이 밀려 더 오랜 대기가 불가피하다는 답변이 반복되어, 상담 과정에서 쇼핑몰 규정상 환불 시기는 결제일 이후 62일부터라고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그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환불이 아닌 마일리지 전환만 가능하다는 안내가 왔고, 해당 마일리지도 1년 내 미사용 시 소멸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일리지로 대체 구매하려 했으나 다른 제품들도 배송이 지연된다는 악평과 사례를 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확한 배송 지연 안내문이나 해지 방법, 약관 등 서면 증명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기 피해로 신고하였으나 아직 사건 진행은 없고, 소비자 고발원 문의에서도 법적 구제는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주문금액 전액(81500원)의 현금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장기 배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유형의 온라인 거래에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사건 요약
트레이닝복 세트를 공동구매 형태로 주문한 후 1년이 넘도록 상품을 받지 못했고, 쇼핑몰 측은 생산 지연 등 사유로 환불을 미루고 마일리지 전환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불 자체를 거부하고 전달 안내와 약관 제공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 중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전자상거래법상 상품 미배송에 대한 이용자님 권리 보장, 사업자의 현금 환불 거부 및 환불 방식 제한, 손해배상 요건입니다.
환불 요구가 가능한지, 마일리지 환불 요구의 적정성, 손해배상 가능성 및 절차적 대응여부가 이용자님이 판단해야 할 주요 포인트입니다.
현금 환불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아래의 방법을 단계별로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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