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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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플랫폼인 그린마켓에서 아웃도어 용품(특히 낚시용 조끼)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 동일 카테고리 내 타 판매자가 저에게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신고를 접수했고, 이로 인해 그린마켓 측에서 별도의 연락이나 설명 없이 저의 상품 판매를 즉시 중지했습니다.
그린마켓 담당자는 변리사 작성의 소명서를 필수로 요구하여, 저는 약 5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외부 변리사에게 소명 의견을 요청하였고, 의견서와 함께 관련 서류(디자인 도면, 기존 비교 사진 등)를 제출했습니다.
변리사의 의견서에는 저와 문제 상품의 디자인이 포켓 배치, 여밈 방식 등 핵심 형태에서 뚜렷하게 다름이 나타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문제는 판매 중단부터 소명 검토, 복구까지 대략 3개월이나 걸렸고, 해당 기간 동안 작년 같은 시즌과 비교해 큰 매출 하락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소명 과정에서 별다른 반박 근거 없이 최초 신고자가 단순 추정만으로 신고를 반복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겪은 매출 손해액과 변리사 비용을 해당 신고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사건 요약
그린마켓에서 낚시용 조끼를 판매하던 중, 타 판매자가 디자인권 침해 신고를 반복적으로 하여 즉시 판매 중단 조치가 있었고, 신고 근거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신고 내용 소명과 변리사 의견서 제출로 약 3개월간 매출 손실 및 소명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법률 쟁점은 신고인의 신고 행위에 정당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실제로 신고자의 불법행위에 기인했는지 여부입니다.
매출 하락과 변리사 소명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려면, 신고인의 신고가 객관적 근거 없이 악의적이었음을 보여야 하며, 손해액 및 관련 인과관계에 대한 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정확한 증빙과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귀책사유가 요구되며, 그 근거 제시가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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