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중고로 판매한 노트북에 화면이 간헐적으로 꺼지는 증상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원격으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점검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점검으로는 증상이 해결되지 않아, 하드웨어 쪽 문제가 의심되어 부품 공급처에 교체용 그래픽카드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부품 비용이나 배송 비용에 관해 별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고, 오로지 문제 해결 목적이라는 점을 메시지로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출고 과정에서 공급처가 실수로 한 등급 높은 그래픽카드를 구입자 주소로 택배 발송했음을 며칠 뒤에야 확인했습니다.
구입자는 택배를 받아 인근 PC수리점에서 3만 원을 주고 설치했는데, 이후 며칠 지난 뒤에도 증상이 그대로여서 현장 점검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추가로 동봉한 HDMI 케이블로 연결해 보니, 문제는 그래픽카드가 아니라 초기 제공한 모니터 케이블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구입자에게 잘못 발송된 그래픽카드의 반품을 요청하면서, 그래픽카드 교체에 쓴 3만 원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구입자는 해당 부품을 공급처 택배로 직접 받았으니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거래 내역상 구입자가 추가 그래픽카드에 대해 대금을 직접 지급한 적도 없고, 제 의뢰로 공급처에서 임시대여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리용으로 발송된 것입니다.
공급처와 구입자는 이전 거래 경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문제 해결 목적으로만 택배가 발송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잘못 전달된 상위 모델 그래픽카드에 대한 소유권이 제게 있는지, 그리고 구입자가 끝까지 반환을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사건 요약
중고 노트북 판매 후 화면 꺼짐 문제로 원격 점검 후 하드웨어 불량을 의심해 그래픽카드를 부품 공급처에서 추가 주문했고, 공급처 실수로 한 등급 높은 부품이 구입자에게 직배송됐으며, 구입자가 사용한 후 문제 해결에 도움 없이 본인 소유 주장으로 반환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잘못 배송된 그래픽카드의 소유권 귀속과 반환 의무, 그리고 구입자의 반환 거부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입니다.
그래픽카드가 구입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 점검·수리용 부품 대여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실제 부품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요구를 구입자에게 다시 통지하고,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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