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서점 동호회에서 정기 모임을 가졌던 날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몇몇 회원과 점심을 먹던 중, 한 회원이 저에게 “현실에 적응 못하는 스타일 같다”는 말을 하였고, 이후 동호회 단체 대화방에서도 “저랑 길에서 마주치고 싶지도 않다”, “생각도 꼬여 있다” 등 비난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화는 10여 명이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해당 발언들에 대한 채팅 캡쳐본을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와 해당 회원의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동호회 내부의 운영방식에 관한 이견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회원의 언행에 불편함을 느껴서 모임 리더에게도 관련 내용을 전달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저를 향한 이런 발언들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고소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사건 요약
서점 동호회 내 오픈채팅방에서 회원이 이용자님을 공개적으로 현실 적응 불가, 길에서 마주치기 싫다, 사고방식이 꼬여 있다 등 반복적으로 비난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한 대화 캡쳐를 보관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공개적 비난 발언이 모욕죄 요건에 해당하는지, 단톡방 내 다수 회원 앞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사회적 평가 저하로 인정될 수 있는지, 명예훼손과의 구분 및 고소를 위한 실질적 증거가 충족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단체 채팅방의 규모와 대화 내용 및 시기, 발언자의 의도, 반복성, 객관적으로 모욕감 또는 사회적 평가 절하 가능성 여부가 판단에 핵심 요소입니다.
고소 진행을 원한다면 모욕성 발언의 증거 확보, 대화 맥락의 기록, 관련자 진술 준비 등이 필수적이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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