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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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졸업하고 구직을 하던 중, 신림동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이종사촌 두 분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직접 연락을 드려 면접을 보고, 당구장 카운터에서 카드를 정산하거나 간단하게 테이블 정리를 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한 지 3주가 지났을 무렵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고객이 없을 때는 잠시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고 하시던 사촌분들이 갑자기 왜 일을 소홀히 하느냐며 제게 화를 내셨고, 두 분이 함께 점포에 오셔서 저를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급기야 당장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계속 심한 메시지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당구장 단톡방과 저와 한 사촌분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는 저를 심하게 비난하거나, 있지도 않은 사실(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욕했다, 자주 아파서 근무를 땡땡이쳤다 등)로 매장 내에서 손님에게 안내하겠다는 등, 조리돌림이나 명예훼손성 발언이 반복됐습니다.
카톡 내용 중에는 "나중에 다른 알바하는 곳에서도 너처럼 거짓말하고 일 대충하는 사람 없게 미리 소문을 내야겠다", "니가 무슨 히스테리로 손님에게 피해를 주는지 전부 알릴거다", "가족이 이런 짓 하는 거 아시냐" 등 지나친 표현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있고 나서 잠을 자기가 힘들어졌고, 한 달쯤 지난 후부터 인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진료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당구장 인근을 지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해고 서면 통보나 계약은 없었고, 노동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이며 문자에는 사촌분들이 '자진 퇴사한 것'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저에게 남아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정신과 치료 내역을 바탕으로 모욕죄 또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공적인 공간(알바 단톡방 등)에서의 발언과 개인 카카오톡 1:1 대화에서의 내용이 법적으로 다른 취급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일을 시작했고, 해고에 대해 공식 문서로 받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부당해고나 임금 관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2. 사건 요약
이용자님은 당구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후 가족인 사촌들에게 단체 채팅방 등에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비방을 받았습니다. 노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공식 해고 통지는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고통으로 심리 상담과 치료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님의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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