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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전문점을 인수할 당시, 이전 사장님과 작성한 양수도계약서에는 매장 설비 목록이 첨부되어 있었고, 해당 목록에는 “빙삭기 1대”라는 기재가 있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는 별도의 빙삭기 명의 변경이나 이전 신고는 요구받지 않아, 당연히 매장 내 기계들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 중년 남성이 저를 찾아와, 해당 빙삭기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동행한 기사분과 함께 기계에 부착된 시리얼번호 사진을 보여주고, 직접 빙삭기를 차량에 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처음보는 사람이었고, 인수 이후 해당 기계에 대해서 대여나 우선 반환을 약속한 일도 전혀 없습니다.
중간에 이전 사장님과 다시 연락을 취해봤지만, 예전에 자신이 업장 구조조정할 때 외상으로 들여온 장비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관련 서류를 찾아보면, 양수도계약서와 입금내역, 매장 설비 인도 확인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실제로 타인 소유였던 것인지, 제 권리를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경우에 해당 장비의 소유권이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용자님은 커피전문점을 양수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빙삭기를 함께 인수하였고, 최근 제3자인 남성이 해당 기계가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며 가져간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빙삭기의 소유권 귀속과 제3자의 절취 또는 권리행사 정당성, 이용자님의 반환청구권이 핵심 쟁점입니다.
빙삭기의 소유권과 반환 가능성은 계약서, 인도 확인서, 입금 내역 등 이용자님이 합법적으로 인수했다는 근거로 판단됩니다.
빙삭기의 소유권이나 반환을 둘러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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