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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팀에서 급여 내역을 확인해보니, 매월 20만원이 식대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있고, 이 금액은 세전 소득에서 비과세로 간주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사무실 내에서는 매달 말에 5천원 권 식권 15장이 개인적으로 배부되고 있는데, 이 역시 식사 비용 지원 차원이라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식대 지급 관련해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나 공식 문서, 규정집이 없습니다.
앞으로 식대와 식권이 동시에 제공되는 상황에서 두 항목 모두를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혹시 절차상 조정하거나 준비해야 할 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두 가지 형태의 식사 지원이 모두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이용자님은 매월 20만원이 식대 항목으로 급여에 포함되어 비과세로 처리되고 있으며, 별도로 매달 5천원권 식권 15장이 식사지원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공식적인 식대 지급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주요 쟁점은 소득세법상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및 지급 방식입니다. 비과세 식사 지원이 중복 제공될 때 한도 내에서 모두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와 각각의 지급 방식에 따라 증빙 및 규정 준비가 요구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 식사 지원이 모두 비과세로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한도 내 지급 여부, 지급 자료의 명확성, 회사 내부 규정 정비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식대와 식권 중복 지급 시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사내 지급기준의 명확화와 실제 지급 내역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세무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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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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