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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저희가 보유한 제주항공 마일리지 상품권 25만원권을 17만원에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자가 먼저 계좌이체로 결제한 뒤, 저는 해당 상품권 번호와 인증번호를 문자로 전달하며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거래 게시글에는 단순히 사용 가능한 금액과 유효기간만 표시했고, 사용 제한이나 환불, 명의 등 기타 조건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구매자로부터 상품권 실사용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물어보는 연락이 왔고, 특별한 문제라 생각하지 않아 바로 답변했습니다.
그 후 항공사 측에 문의 과정이 있었는지, 구매자가 상품권이 본인 명의로 사용이 불가하다며 갑자기 환불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야 확인해보니 해당 상품권은 실제로 발급받은 명의자가 직접 항공권을 예매하고 탑승까지 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던 듯합니다.
구매자는 이런 사실을 문제 삼으면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안내문과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며, 이미 조정신청을 준비한다고 추가 연락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구매자 간에는 환불이나 교환 가능 여부에 관해 따로 합의한 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판매 당시 저 역시 명의 제한 같은 특수조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지, 혹시나 환불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추가 금전 부담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실제로 소송까지 진행된다면, 제가 돌려줘야 할 금액이 단순히 거래금액 환불로만 한정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부수적으로 부담해야 할 의무가 더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이용자님은 제주항공 마일리지 상품권을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할인 판매했고 구매자가 대금을 이체한 뒤 상품권 번호를 전달했으며 며칠 후 구매자가 명의 제한 조건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다며 환불 및 법률적 조치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 법률 쟁점은 상품권의 주요 사용 조건인 명의제한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점이 판매자에게 계약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환불 외 손해배상 또는 기타 법률상 책임이 추가로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상품권 전매 시 명의제한 등 중요한 사용조건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계약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도 해당 조건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악의적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낮으며, 환불 범위를 넘는 추가 금전 부담도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용자님은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구매자와의 대화·증빙 자료를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상품권 조건에 대한 상세 내역을 사후라도 확인해 두어서, 명의제한을 사전에 고지하지 못한 사유 및 실제 고의 여부를 설명해야 합니다. 조정이나 소송 절차에서는 판매자도 정확히 몰랐던 점, 추가 배상 책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적극 소명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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