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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2017년 8월 21일에 박*정이라는 분과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박*정이 임대인으로 적혀 있었고, 실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도 그날 기준으로 박*정이 소유자였습니다.
입주 당일에 바로 전입신고 절차도 마쳤고, 확정일자는 부동산에서 도와줘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정확히 언제 부여됐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계약한 이후 2018년 12월 중순경, 부동산에 들렀을 때 소유자가 한 번 김*수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 2021년 2월 15일부로 박*정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입니다.
현재 등기부에는 박*정이 소유주로 나옵니다.
최근에 이사를 하게 되어 집을 비운 이후, 임대인 박*정이 약속했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 소유자가 박*정이라는 점과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역시 박*정으로 되어 있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절차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2017년 8월 박씨 명의의 아파트에 전입해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소유자가 김씨로 바뀌었다가 2021년 2월 다시 박씨로 환원된 상황에서 최근 이사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쟁점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격과 과거 소유자 변경 이력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임대인 자격과 과거 소유관계, 입증자료의 충실성이 핵심 요소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신속한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하며, 다음 서류와 절차를 충분히 준비해 진행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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