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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결제한 뒤 배송을 기다리다가, 판매업체 측의 전화로 주문이 일방적으로 취소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6월 13일에 270만원 결제를 완료했고, 배송 안내상 24일 이전까지는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는 메시지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6월 20일 오전에 송장 번호가 새로 등록되어 택배 출고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줄 알았지만, 그날 오전에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는 할인 가격 적용이 잘못 처리됐다며 환불 요청을 하더니, 회사 내부 방침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의 협의 없이 전체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일 오후에는 실제로 품절을 사유로 주문 취소가 문자로 전달되었고, 별도의 보상 안내나 사과문, 공식 안내 등은 일절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판매업체와 통화 녹음을 보관하고 있고, 송장 번호와 택배사명이 기재된 주문 내역 화면을 캡처해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11번가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단순 품절’이라고만 안내받았으나, 다른 온라인 마켓에서는 똑같은 제작사가 같은 컴퓨터를 계속 판매대기(제작 준비중)로 띄워 두고 있다는 동영상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 배송 일정 안내까지 받은 데다, 실제 배송이 시작된 것처럼 송장 번호까지 생성됐다가 업체 측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취소된 점, 그리고 이로 인한 시간적 손해와 불편, 정신적 고통이 상당합니다.
카드 결제 취소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물리적인 금전적 손해 외에 따로 사과문이나 설명도 들은 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민사 절차를 통해 업체에 손해배상이나, 주문한 컴퓨터 자체의 인도 청구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께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온라인에서 결제 후 정상적으로 배송 진행 안내와 송장 번호까지 확인했으나, 판매업체가 내부 사정을 들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 처리만 통보한 사안입니다.
판매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체결된 전자상거래 계약을 이용자님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는지, 상품 인도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주문, 결제, 배송 안내, 송장정보까지 확보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 개시 사실이 확실한 만큼, 손해배상 및 인도청구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용자님께서 당장 취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와 권리 구제 방법, 준비해야 할 자료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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