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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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회사의 편집디자이너로 일하던 중, 퇴직과 관련된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입사할 때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을 4주로 정하고 이 기간을 다 채우지 않을 경우 교육에 든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개인 사정으로 2주만 인수인계를 한 뒤 퇴사를 알렸고, 이후에 회사 측에서 인수인계 기간 미이행을 이유로 교육비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시했습니다.
추가로, 회사는 아직 5월에 근무한 월급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교육비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6개월이 채 안 되어 퇴사하면 400만 원을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하는 데 동의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측의 교육비 청구와 월급 미지급이 적법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산업디자인회사에서 6개월 미만 근무 후 2주간 인수인계만 하고 퇴직 의사를 밝혔으며, 회사는 교육비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합의서를 요구했고 5월 근무 월급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은 인수인계 미이행을 이유로 한 교육비 청구의 적법성, 퇴사자에게 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조항의 효력, 마지막 월급 미지급의 위법성입니다
실제 교육비를 퇴사자에게 청구하고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엄격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정당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단계별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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