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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순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5월 말경에 금지명령까지만 받은 상태이고, 아직 개시 결정 전입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은 연체 없이 계속 납부하고 있었는데, 개인회생이 개시된 이후엔 주택금융공사 쪽에서 무조건 경매절차로 넘어간다고 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개시 전에 자진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에 자진취소를 법원에 직접 요청할 예정이며, 주말이라 아직은 제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카드사나 대출사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한 시점부터는 따로 납부를 하지 않아서 약 한 달 정도 연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만은 연체 없이 정상 납부 중입니다.
카드사나 대출사로부터는 채권추심 문자나 카톡을 받은 적은 있지만,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별다른 연락이 없었고, 기한이익의 상실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개인회생 개시 전 자진취소를 하면 주택금융공사의 담보대출 계약은 기존처럼 월말에 이자납입을 계속하는 것으로 유지되는지, 그리고 카드사와 대출사의 경우 자진취소를 하면 금지명령이 해제돼서 연체된 한 달 분만 갚으면 이전대로 계약이 유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채권사 측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용자님께서는 5월 중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 후, 5월 말 금지명령까지 받고 아직 개시결정 전 단계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담보대출은 계속 정상납부하였고, 신용카드와 대출사 채무만 연체 중인 상황입니다. 금지명령 이후에는 추심이 중지된 상태이나, 개시 전 자진취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개시하기 전 자진취소할 때, 기존 채권계약의 법률적 지위와 이후 채권자의 조치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자진취소 이후 각 채무의 법률적 처리 및 관리 방법은 채무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진취소와 관련해 채무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별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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