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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보험에 가입해 계셨는데, 수익자를 제 계모로 지정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계모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이후에 아버지도 사망하셨습니다.
계모는 저를 포함한 가족이나 친척, 자녀 등 아무런 상속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은 아직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렸고, 곧 소송을 준비하려는 상황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수익자가 계모로 지정되어 있었으니 계모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이 상속된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도 계모에게는 아무런 상속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누가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의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가 계모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계모가 선사망하였고 상속인 없이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이후 아버지도 사망하였으나 보험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익자가 피보험자(아버지) 사망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에게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상법과 민법의 상속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보험금 수령 순서와 각자의 권리관계가 중요하며, 실제로 누가 받게 되는지와 관련 서류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 보험사 또는 법원에 제출할 자료, 분쟁이 지속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상담 활용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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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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