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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도서관 행정팀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저에게 할당된 연차 중 18일을 건강 검진과 병원 진료, 또는 정부기관 업무 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였습니다.
모든 연차는 부서장님께 구두와 이메일로 사전 승인받았고, 연차계 역시 결재 체계를 거쳐 처리하였습니다.
최근에 총무과로부터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공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해진 출근시간 준수나 근태 관련 지적을 받거나 주의조차 없었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입니다.
내부 취업규칙과 복무 관련 내규, 그리고 연차 처리 규정까지 모두 꼼꼼히 살펴봤지만, 사용 가능한 연차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휴가를 쓴 것만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난달 인턴 출신 신입사원 한 명은 저보다 많은 연차를 썼는데, 그 직원은 아무런 징계 통보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차 사용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저만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이 정당한 처사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 방침대로 제대로 승인받고 사용한 연차가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도서관 행정팀에서 근무하면서 질병 치료와 개인적 공적 사유로 승인받은 연차 18일을 사용하였고, 모든 연차는 절차를 준수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 아래 처리하였습니다. 최근 총무과로부터 근무 태도 불성실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았으며, 같은 사유로 더 많은 연차를 사용한 동료는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연차휴가 사용의 적법성, 사용 절차 준수 여부, 그리고 동일 사안에서의 차별적 인사처분 문제입니다.
연차 사용의 정당성, 승인 절차 준수의 입증, 그리고 차별적 인사 조치 여부가 주요한 쟁점입니다.
인사위원회 출석 전후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근거, 주장 내용, 그리고 향후 절차에 따른 권리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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