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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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등 대형 가전제품을 자주 구입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데스크톱 컴퓨터 본체를 신상품 출시 기념 할인 행사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했습니다.
결제 금액은 270만 원이고, 정가는 283만 원이었으나 행사 기간이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상품 페이지에는 24일까지 배송된다고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었고, 결제 사흘 후에는 택배사와 송장 번호가 할당돼 발송이 임박하다는 문자와 사진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담원으로부터 “창고 상품 준비가 끝났다”는 연락과 안내까지 받았기 때문에, 실제 배송에 아무 문제가 없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시간에 쇼핑몰 고객상담실로부터 전화가 와서, 주문을 취소해야 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직접 전화를 통화한 상담사분은 자신이 본사 정직원임을 밝히면서, 회사 실수로 예상보다 저렴한 가격이 노출되어 판매해서 취소 지침이 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어떤 부서로 문의하든 결과는 같으니, 환불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제가 곧바로 상품 공급 상황을 직접 찾아봤더니, 당일 오후에도 여러 대형 오픈마켓과 공식 판매처 사이트에서 동일한 데스크톱 모델이 평소 가격(약 309만 원)에 판매 진행 중이었습니다.
직접 타 쇼핑몰에서 그 상품을 결제까지 시도해본 결과 실제로 결제 성공 및 주문 확인까지 화면 캡처와 동영상으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몰에서 거의 동시에 요청이 들어온 ‘품절’ 사유의 일방적 취소 처리 문자도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불 진행에 대해 별도의 공지나 서면 안내를 받은 적 없습니다.
현재 카드 결제 취소 예정 상태인데, 제가 소비자 보호센터 신고나 경찰 신고 이외에도 민사 관련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 경우 판매처가 고의로 허위 품절을 주장하며 주문을 취소했다면, 이런 사안에서 사기 등 위법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신상품 데스크톱을 할인 행사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하였고, 결제 후 재고 확인 및 송장 할당 등 정상 배송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업체 본사에서 실제 품절이 아님에도 회사 내부 실수로 인한 저가 노출을 이유로 환불 및 주문 취소 지침이 내려와 일방적 취소 처리를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은 판매처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상 판매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고의적 허위 품절 통보를 통한 사기 또는 불공정거래가 성립되는지 여부입니다.
판매자가 실제 재고를 보유하면서 단순 가격 실수 등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했을 때, 이용자님은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또는 계약 이행 청구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강제 이행은 현실적으로 제한적이며, 주로 손해 입증 및 판매자의 행위 의도에 따라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구입 의사를 표명하고 판매처로부터 정상 발송 절차 및 안내를 받았다면, 일방적 취소와 허위 품절 통보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다양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보시길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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