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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유하고 있던 공장 부지가 산업시설 집적단지로 지정된 뒤로, 해당 구역의 개발을 담당하는 사업주체가 조합 형태로 인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따로 조합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공장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조합 사무실로부터 등기 우편으로 현금청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안내문을 전달 받았습니다.
도면과 함께 조합원 명단, 분양계획서 등이 동봉되어 있었고, 제 이름은 조합원 명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후 조합 담당자와 통화했을 때, 조합 규약상 일정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분양신청 기간이나 절차에 관한 추가 안내를 받은 적도 없는데, 조합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등기상으로 분명히 인가 시점에 토지 소유자였고 환지 계획 인가 전까지도 소유권 변동이 없었는데, 별다른 고지나 초기 안내 없이 현금청산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으니 혼란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혹시 조합에서 진행한 현금청산 통보가 그대로 유효한 처분인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인가 당시 산업시설 집적단지 내 토지 소유자였지만,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공장 운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금청산 안내문을 등기로 받으셨습니다. 안내나 분양절차에 대한 추가 고지 없이 처리 절차가 통보된 상태입니다.
이 사안은 토지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범위, 조합의 고지 및 안내 의무, 현금청산 처분의 적법성 등이 핵심입니다.
조합이 안내나 분양 절차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조합원의 권리 또는 분양 신청 기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조합에 현금청산 절차 유예 및 분양신청 안내 기회 부여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행정적·사법적 구제 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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