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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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산회계업을 하던 중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택에 학생 세입자가 입주했습니다.
도시가스 계량기 명의는 아직 저에게 있었는데, 초기엔 세입자가 제게 요금을 입금하면 제가 도시가스 회사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올해 봄 졸업을 앞두고 세입자가 짐을 정리하고 집을 나간 후, 도시가스 회사에서 미납요금 관련 안내문과 단전예고 통지서가 연달아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 결과, 세입자가 지난 8개월간 납부를 하지 않아 약 58만 원 정도가 미납된 상태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도 요금 납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고, 세입자와 연락을 시도해봤으나 새로 바뀐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요금 명의자가 저라며 전액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데, 세입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최초 계약서, 퇴거시 작성한 간단한 확인서)은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도시가스 회사의 미납분을 제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세입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이 소유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학생 세입자가 출국 및 이사를 한 후, 도시가스 계량기 명의가 변경되지 않아 8개월간 미납된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청구서를 명의자인 이용자님이 받게 된 상황입니다. 세입자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요 쟁점은 도시가스 회사와의 대외적 납부 책임 주체, 그리고 실제 요금 소비자인 세입자에 대한 구상 금액 청구 가능성입니다.
명목상 대외적 의무는 명의자에게 있으나, 실질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구상)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지금부터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와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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