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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전 장사하던 시절, 대부업체에 1,160,000원의 빚이 있었던 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6월 19일에 제 통장이 압류되어 법원에 문의해 보니, 채무에는 이자가 붙어 5,100,000원까지 불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 채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법원이나 대부업체에서 몇 번 우편물이 온 것 같았지만 조카가 대신 받아서 돌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명의로 된 통장이 하나 더 있고, 또한 천만 원짜리 월세 보증금 계약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조카가 거주하고 보증금도 조카의 것입니다.
그래서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보증금까지 압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부동산이나 차량 등은 제 명의로 된 것이 없습니다.
이용자님 명의의 과거 대부업체 채무로 인해 발생한 압류 및 이용자 명의의 통장과 보증금이 채권자에 의해 압류 대상이 된 상황입니다. 이 보증금의 실질 소유자는 조카로 이용자님은 명의만 빌려주었습니다.
명목상 채무자와 실질 소유자의 구분, 실제 소유자에 대한 압류 효력, 우편 송달의 효력 및 보증금 원소유자 입증 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실질적 소유주가 조카라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보증금 압류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관련 입증이 부족하거나 서류상으로만 이용자님 명의일 경우, 채권자는 현행법상 압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합리적으로 압류를 막기 위해 필요한 준비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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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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