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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쯤 전에, 트위터에서 아헤가오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달라고 사이버 모욕성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피해자가 알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았고, 초범임을 감안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피해자가 새벽에 갑자기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연락해왔고, 200만원을 주면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구두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실제로 딥페이크 이미지를 직접 만들거나 배포한 적 없이, 단순히 의뢰만 했던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이번에 금전 제안 외에는 따로 사과나 기타 요구는 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했던 반성문과 증거도 갖고 있습니다.
혹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얼마나 물게 될지, 그리고 이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약 2년 6개월 전 트위터에서 특정인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해당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져 형사처벌을 받고 벌금형을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최근 피해자가 민사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고 일정 금액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한 상황입니다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을 의뢰한 행위만으로도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실제 손해배상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해자의 금전 요구가 과도한지 판단을 위해 법원이 참고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의뢰만 한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 강도, 실제 배포행위의 부존재, 형사처벌 내용, 반성 및 사후 태도가 위자료 산정의 주요 요소입니다
민사소송을 방지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 조력을 조기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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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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