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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두 명이 저희 태권도장에서 자유연습 도중 실랑이를 벌이던 중, 한 명이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긁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번 사범님이 상황을 나중에야 인지하고, 다친 아이에게 얼음찜질을 해주며 안정을 취하게 한 뒤, 평소처럼 수업에 참여시켰고, 부모님 귀가 시간에 맞춰 돌려보냈습니다.
다음날 다친 학생의 학부모께서 상처 부위를 확인하다가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며 계속적으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확인한 대로 아이들 간 실랑이 중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드렸으며, CCTV는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문제 소지가 있어 별도로 제공해드릴 수 없다고 분명히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학부모님께서는 다수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로 재차 영상 공개와 설명을 요구하였고, 도장 측의 관리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셨습니다.
학부모가 저에게 반말로 항의해서 이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이후, 학부모님의 지인이 직접 연락해 대면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고, 학부모 본인은 국민신문고와 아동학대, 학교폭력 신고까지 언급하며 반복적으로 저를 압박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외부기관에서 연락이나 조사를 받은 것은 없으나, 반복되는 연락과 책임 추궁, 외부인을 통한 압박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태권도장 운영자로서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학부모가 실제로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관련 신고를 했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CCTV 영상 제공 거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가 되는데, 이런 경우 저의 대응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초등학생 두 명이 태권도장 자유연습 중 발생한 실랑이로 한 학생의 얼굴에 손톱에 의한 상처가 남았으며, 관리자로서 적절한 응급조치와 정상적인 수업 복귀 후 귀가 조치가 이루어졌음. 이후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반복적으로 CCTV 영상 제공과 책임 설명을 요구하는 상황임.
태권도장 운영자에게 발생 가능한 법률적 책임과 CCTV 영상 제공의무, 아동학대 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조사 진행 시 주의사항 등이 주요 쟁점임
운영자의 법률 책임은 발생 경위 및 조치 내역, CCTV 영상 유출 문제, 학부모와의 갈등 관리 등에서 결정됨
학부모의 추가 연락 및 신고 가능성을 대비한 행동 지침과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 절차가 필요함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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