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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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며, 계약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반려견을 키우지 말라는 조항과 위반 시 원상복구, 그리고 필요한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으려고 했지만, 중간에 소형견을 분양받아 집에서 돌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임대인이 집을 다른 세입자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집 안을 방문할 일정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거의 매일 집을 보여주길 원했으나, 저는 회사 출퇴근 일정과 집 상태 정리, 반려견 케어 등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일주일에 세네 번 정도만 방문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조율 과정에서 임대인은 “반려동물을 키웠으니 책임 있게 집을 더 자주 개방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및 보증금 반환 거부도 고려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휴대폰 문자로 임대인의 이 같은 경고성 발언이 남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반려견 관련 특약 외에 임대인이 집을 보여줄 수 있는 권한에 대해 별도로 적힌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임대인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손해배상이나 보증금 미지급 등을 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려견 특약과 현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제 권리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이용자님은 반려동물 사육 금지 및 위반 시 원상복구 책임, 필요 시 보증금 공제 특약이 포함된 전세계약으로 아파트 임차 중입니다 임대인은 새 세입자 유치를 위해 빈번한 집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용자님은 일정상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세네 번 정도만 응할 수 있다고 조율 중입니다 임대인은 반려동물 특약 위반을 이유로 잦은 집 공개 및 손해배상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잦은 집 공개 요청 권한과 특약 위반이 실질적으로 보증금 반환 거부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임대인의 손해배상 요구나 보증금 반환 거부가 법률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조건과 이용자님의 권리 범위를 아래와 같이 살펴봅니다
계약 만료 전까지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준비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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