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학습지 교습소를 오픈하기 위해 도심에 위치한 대형 건물 내 상가 분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전부터 상가 공실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어 고민했는데, 분양사무소 상담직원이 제가 관심 있던 매장은 벌써 외국어학원과 임대차계약이 끝난 상태라 바로 임대수입이 가능하다며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이 이미 성립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안정적으로 임차인을 승계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분양가의 10%인 4,000만원가량을 계약금으로 전달한 후 분양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며칠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분양사무소를 찾아 현장직원에게 계약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때 직원이 임차인 이름 등 주요 정보를 일부 가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여줬고, 저는 촬영한 자료를 집에 와서 직접 읽어보던 중 '렌트프리' 조건과 특약이 여러 개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임대인이 저처럼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분양자가 임대인 자격으로 임차인과 계약을 새로 맺되 이전 임대차 조건을 모두 이어받도록 특약이 붙어 있었고, 임차인의 보증금 완납 기준으로 4개월간 임차료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분양상담을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임차인이 4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분양사 측에서는 오직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점과, 임차인·보증금·월세·업종 등 표면적 정보만 설명했습니다.
특약이나 세부 임대차조항에 대한 언급이나 안내문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분양상담사의 설명 불충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더니, 분양사무소에서 "본인도 그런 특약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며, 추후 계약 재작성시 조건을 조정할 수 있을 거라는 정도의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 때 직원과 주고받은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해 두었습니다.
한편, 계약서에는 계약을 취소하면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이미 납입한 계약금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써있습니다.
중대하고 본질적인 임대차조건을 계약체결 전 명확하게 안내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없이 분양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께서 도심 대형 건물 내 상가 분양계약 체결 전, 임대차계약 성립 및 안정적 임대수입을 보장받는다는 상담직원의 설명을 듣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확인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4개월간 임대료 면제 특약 등 중요한 사항이 설명되지 않은 채 계약이 성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중심은 분양사의 설명의무 및 사기·기망 여부, 중요 계약조건 고지 의무 위반, 분양계약 취소 사유 및 계약금 환급 가능성입니다.
이용자님께 실질적으로 알려진 정보와 실제 임대차조건 간 차이가 크고, 이로 인해 계약 체결 시 중요 내용을 오도받았다는 점이 관건이 됩니다.
중요 임대차 조건 미고지로 인한 계약 무효화 또는 취소와 관련해 신속하게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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