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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 한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의 동생에게 1,000만 원을 한 달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직접 연락을 주고받던 그 동생 분이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본인 명의가 아니라 아버님 명의의 계좌였습니다.
저는 대여라는 취지로 송금하겠다고 미리 메시지로 확인하고, 송금 내역에도 '대여'라고 표기해서 보냈습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복잡해져서, 제가 바로 그 동생 분 아버님 계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호회에 있는 지인을 통해 돈이 전달됐습니다.
즉, 우선 저의 계좌에서 같은 동호회 지인에게 1,000만 원을 이체했고, 그 지인이 그 동생 분 아버님 명의 계좌로 동일 금액을 송금한 구조입니다.
모든 송금은 이틀 이내 순차적으로 이뤄졌고, 온라인 이체 내역이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이내에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반환 시기가 되자 갑자기 ‘투자’ 개념이어서 원금 보장이 어렵다는 말을 하며 거절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녹음파일 등으로 모두 보관 중입니다.
이때까지 계속 빌려준 금액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직접 돈을 받은 건 아버님 계좌이고, 본인은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금 과정, 대화 내용, 자금 흐름 모두 저와 그 동생 분, 지인 3명이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 대여 당사자가 직접 돈을 받은 명의자가 아니라, 그 동생 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환 청구를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상환 의사 없이 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로 볼 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은 동호회 지인의 동생에게 1,000만 원을 한 달간 빌려주기로 하고, 돈은 지인을 통해 거쳐 그 동생 분 아버님 명의 계좌로 전달하였으며, 이후 변제 거부와 함께 투자라 주장하며 반환을 거절당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차용 의사와 약속이 있었던 상대방이 실제 수취인이 아닌 경우에도 대여 당사자로 인정되는지, 이체 경로가 복잡한 상황에서 반환 청구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상환 거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돈을 전달한 실제 경로보다 누구에게, 왜, 어느 조건으로 빌려줬는지가 대여 관계 성립 및 법률 분쟁의 관건이며, 투자라는 말 바꾸기와 상환 거부 경위가 사기 방면에서 쟁점이 됩니다.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단계와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별로 충분한 증거 확보와 서면·전자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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