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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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2015년 7월 3일에 금액과 상환기한을 명시한 차용증을 공증 받은 적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한 명이었고, 연대보증인은 네 명이었습니다.
상환기한은 2017년 7월 31일이었고, 당시 작성된 공정증서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상환기한 이후 거의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실제로 저는 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이자만 아주 소액씩 단속적으로 입금해주는 상황이 계속됐고,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자주 이야기해서 저는 강제집행을 실제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채무자 측에서 연락이 와서 원금 상환 계획을 논의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공정증서상 10년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기존에 공증을 받은 공정증서를 다시 새로 공증받아야 하는지, 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는지, 소멸시효가 언제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지 등 관련해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 이후 금전채권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어떤 부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까요?
이용자님께서는 2015년 7월 공정증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2017년 7월 31일 상환기한이 도래했으나 원금 상환을 받지 못한 상황이며, 소액의 이자만 간헐적으로 입금받아 왔습니다. 최근 채무자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나 소멸시효 등 채권 행사 가능 여부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공정증서에 기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및 이자 입금이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기존 공정증서의 효력 존속 및 추가 공증 필요성, 그리고 안전한 채권 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이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효 기산일과 중단 사유, 현 시점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만약 시효가 완성됐다면 이후 조치, 그리고 금전채권 관리 시 주의해야 할 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이용자님이 실제로 채권의 권리를 행사하고, 향후 분쟁이나 소멸시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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