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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를 준비하면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판매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상 판매자의 실제 명의와 차량 소유주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차량 등록증에 적혀 있는 집주소와 계약서상의 주소도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당시 판매자가 최근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며 본인 대신 배우자 연락처를 계약서에 적는 것에 동의하였고, 실제로 계약서에는 판매자 배우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이후 차량 인수와 관련해 판매자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는 중인데, 모두 배우자 연락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동의 하에 이런 연락처 표기 방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혹시 법적으로 계약 효력이나 추후 분쟁 발생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용자님은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판매자와 차량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판매자 연락처 대신 판매자 배우자의 연락처를 판매자 동의 하에 계약서에 기재하였고, 현재 모든 차량 인수 관련 연락 역시 배우자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계약에서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계약 당사자의 확인이 명확히 이루어졌는지와, 연락처가 제3자의 정보로 기재된 경우 추후 의사표시 전달 및 계약상 책임 소재의 문제입니다.
판매자 본인 명의와 서명, 주소 등 계약 필수 요소가 정확하다면 연락처만 배우자 정보로 대체된 것 자체로 계약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분쟁 시 의사소통 증명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관련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향후 계약상 분쟁 발생에 대비해 판매자 본인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거래 관련 자료 및 소통 경위 증거를 충분히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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