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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액세서리 전문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와 대학교 선배 한 분이 각각 비슷한 금액을 투자하여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투자금은 50:50으로 부담했지만, 오픈 후로는 저만 매일 일정 시간 가게에 나와 손님 응대, 재고 관리, 물품 진열, 정산 등 매장 운영의 모든 실무를 직접 맡아왔습니다.
선배는 실제 영업이나 업무에는 따로 참여하지 않았고, 수익 분배 역시 투자 비율대로 별다른 약정 없이 단순하게 매출(순이익) 절반씩 나눠왔습니다.
오픈 당시 특별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업무 분담이나 인건비, 수익 분배 방식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기록하거나 구두로 상세히 약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변에서 비슷한 예시를 듣고 나서, 실질적으로 혼자 일정 기간 가게를 운영했다면 정당하게 인건비를 따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선배에게 별도의 인건비 지급을 요청할 예정인데, 투자금만 절반씩 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수익을 반씩 나눠 가진 것을 바꿀 수 있을지, 제가 실제로 운영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투자자와 실질 운영자 간 인건비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이용자님과 대학교 선배가 각각 동일한 금액을 투자해 패션 액세서리 매장을 공동 창업하였고, 이용자님만이 매장 운영 전반을 도맡아 왔으나 별다른 약정이나 계약서 없이 투자와 수익 분배만 50대 50으로 이어져왔던 상황입니다.
투자자와 실질 운영자 간에 별도의 인건비 지급 요구가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중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업 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된 경우 각자의 기여에 따른 이익 배분이나 추가 보상이 가능한지도 핵심 쟁점입니다.
계약서 불존재와 관행, 기여도, 실제 분배 방식이 인건비 청구의 실효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인의 노동 기여에 대해 추가 보상을 원하신다면, 향후 분쟁 예방 및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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