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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 하자와 임대인 책임 회피 시 임차인 해지 및 손해배상 절차 요약

Q질문내용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진행할 당시, 임대인 본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며느리가 별다른 설명 없이 가족관계증명서만 가지고 와서 계약서에 본인 정보를 적은 뒤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임장을 요구하지 않아 의문이 들어 부동산 중개인에게 사실을 알렸고, 이후에야 임대인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새로 준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문제 있었던 계약서는 파기하지 않고 며느리가 보관 중입니다.
혹시 이 점이 추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입주 이후 오피스텔 내부에서 잦은 하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입주 전에 이미 있었던 변기 누수 문제는 관리실을 통해 확인 후 임대인 측에서 수리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주방 가스레인지 고장이었습니다.
이 가스레인지는 단종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제품으로, 수도권 내에서 수리를 시도했으나 부품 조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가스 누수까지 발생해 집에서 기거하기조차 어렵다고 하였으나, 임대인 측에서는 오히려 사용자의 과실로 몰면서 교체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스레인지 제조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 직원과 개별적으로 통화한 내역과 현장 점검 시 녹음파일, 관리실 직원의 관련 발언을 모두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및 부동산 중개인은 초기 하자사실을 숨긴 채로 계약을 유도했고, 임대인 며느리 및 배우자까지 연락하며 오히려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하자에 관한 특약 조항은 별도로 없으며, 관례상 처리한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혹은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또한, 심각한 하자와 임대인의 책임 회피가 지속되는 동안 월세를 보류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하자 #계약서 대리 작성 문제 #임대인 책임 회피 #하자 보수 요구 #계약 해지 절차 #손해배상 청구 #월세 보류 방법
AI 진단

S요약

  • 위임 문제로 작성된 기존 계약서는 별도 효력이 없으며, 새로 쓴 계약서만이 법률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입주 전·후 중대한 하자를 임대인이 개선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초기 하자 은폐 및 임대인 책임 회피가 반복된다면 사기 혐의로 고소 가능한지 판단 필요
  • 월세 보류는 신중해야 하며, 하자 소명 및 정당성 입증이 중요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임대인 대신 며느리가 임대인 명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이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춘 상태로 임대인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입주 후 변기 누수와 가스레인지 고장 등 심각한 하자가 발견됐고, 임대인은 그 책임을 회피하며 하자 수리 및 가스레인지 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하자 관련 특약이 별도로 없고, 임대인은 하자 사실 은폐 및 임차인 책임 전가를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되는 법률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 대리 체결의 적법성 및 기존 잘못 작성된 계약서의 효력 문제는 임대인 직접 명의로 새로 작성된 계약서가 존재하므로 기존 계약서의 불리한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의 하자를 수리하고 기본적인 거주 환경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중대한 하자가 입주 전 또는 짧은 기간 내 현저히 드러났음에도 임대인이 수리 거부 혹은 은폐 시 임차인은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상황에 따라 사기 혐의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하자 판단 또는 임대인 귀책 사유로 월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하자의 성격, 임대인 책임 인정 정도, 임대차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해결을 위해 집중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피스텔의 주요시설(가스레인지 등)의 하자가 치명적이고 정상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대인의 수리 불이행은 임차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시 임대인의 대리인 명의 및 위임 절차 미비는 새로 작성된 계약서가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 측이 최초 계약서를 근거로 새로운 분쟁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서 회수 또는 폐기가 바람직합니다.
  • 하자 발생 사실 및 임대인의 개선 거부, 협의 이력, 제3자의 증언이나 점검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향후 소송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사기 혐의 고소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중요 하자를 고의로 숨겼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질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월세 보류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상 의무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명백한 하자가 있고 임대인의 수리 거부가 반복된 사정이 소명된다면 일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사전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하자 시정 요구 및 월세 보류 의사 표시가 선행되어야 추가 분쟁에 대응 가능합니다.

A대응 방안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단계별 조치입니다.

  • 기존에 며느리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반환 및 폐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전·후 하자 및 임대인 측의 미조치 사실에 대해 메일이나 내용증명 우편 등 공식 서면으로 하자 통보와 시정 요청을 추가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스레인지 고장 및 수리불가, 가스 누수 등 거주 곤란 상황 입증을 위한 현장 사진, 녹음파일, 점검 기록, 관리실 직원 등 제3자의 확인서 등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 측이 계속적으로 수리에 협조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할 경우, 계약 해지 의사 표명과 더불어 손해배상(이사 비용, 대체 숙소비 등)에 대한 청구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상 하자 특별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상 임대인 하자수리 의무 불이행에 따라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전자소송 또는 소액재판을 활용해 실제 청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는 임대인이 하자를 사전에 인식하고 고의로 은폐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할 경우에만 준비하며, 하자 사실을 알면서 덮은 정황 및 제3자 진술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월세 보류는 반드시 사전에 하자통보 및 시정요구를 공식적으로 진행한 후, 월세 일부 또는 전액 유보 의사를 명확히 하고 그 경위 및 일시 등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향후 임대인이 차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당성 주장에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 절차상 불리함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 권리 보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계약 해지, 손해배상, 고소 및 월세 보류 대응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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