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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진행할 당시, 임대인 본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며느리가 별다른 설명 없이 가족관계증명서만 가지고 와서 계약서에 본인 정보를 적은 뒤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임장을 요구하지 않아 의문이 들어 부동산 중개인에게 사실을 알렸고, 이후에야 임대인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새로 준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문제 있었던 계약서는 파기하지 않고 며느리가 보관 중입니다.
혹시 이 점이 추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입주 이후 오피스텔 내부에서 잦은 하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입주 전에 이미 있었던 변기 누수 문제는 관리실을 통해 확인 후 임대인 측에서 수리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주방 가스레인지 고장이었습니다.
이 가스레인지는 단종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제품으로, 수도권 내에서 수리를 시도했으나 부품 조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가스 누수까지 발생해 집에서 기거하기조차 어렵다고 하였으나, 임대인 측에서는 오히려 사용자의 과실로 몰면서 교체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스레인지 제조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 직원과 개별적으로 통화한 내역과 현장 점검 시 녹음파일, 관리실 직원의 관련 발언을 모두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및 부동산 중개인은 초기 하자사실을 숨긴 채로 계약을 유도했고, 임대인 며느리 및 배우자까지 연락하며 오히려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하자에 관한 특약 조항은 별도로 없으며, 관례상 처리한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혹은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또한, 심각한 하자와 임대인의 책임 회피가 지속되는 동안 월세를 보류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임대인 대신 며느리가 임대인 명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이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춘 상태로 임대인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입주 후 변기 누수와 가스레인지 고장 등 심각한 하자가 발견됐고, 임대인은 그 책임을 회피하며 하자 수리 및 가스레인지 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하자 관련 특약이 별도로 없고, 임대인은 하자 사실 은폐 및 임차인 책임 전가를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되는 법률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님이 해결을 위해 집중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단계별 조치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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