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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수공사 후 누수 재발,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요구하는 방법

Q질문내용

얼마 전 저희 아파트의 현관과 거실 벽면 부근에서 곰팡이와 함께 물이 새는 현상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전에도 누수로 인한 불편이 있어, 이번에는 건축 방수 시공 경험이 있다고 소개받은 공사 업체에 의뢰하여 차수제 및 외벽 방수제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공 전 상담 시 업체 책임자는 시공 효과에 대해 자신있게 얘기하며, 향후 동일 위치에서 누수 재발 시 추가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시공 일주일여 후 장마철이 찾아왔고, 예상과 달리 동일 구역에서 다시 한 번 물이 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작업 후 받은 방수공사 시방서 및 공사 견적서를 토대로 업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쪽에서는 건물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어서 본인들로서는 책임지기 어렵다는 식의 말만 반복하며, 현장 재확인이나 하자 보수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방수공사 계약서를 비롯해서, 공사 당시에 촬영한 작업 사진, 그리고 시공 이후 새로 발생한 누수 부위의 사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 업체를 상대로 방수공사 하자에 관한 보수나 추가 방수공사를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누수 #방수공사 하자 #시공업체 책임 #누수 재발 #하자보수 청구 #방수공사 분쟁 #내용증명
AI 진단

S요약

  • 방수공사 이후 동일 위치에서 누수가 재발한 경우 시공업체에 하자 보수나 추가 방수공사를 청구할 수 있음
  • 계약서, 시방서, 사진 등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법률적 근거가 충분함
  • 업체가 책임을 부인하거나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 후, 소비자분쟁조정위 또는 민사소송 제기 가능

F사건 경위

아파트 현관 및 거실 인근에서 곰팡이와 누수 현상이 재발하여 방수공사 전문 업체에 차수제 및 외벽 방수 시공을 의뢰하였으나, 시공 후 장마철에 다시 동일 부위에서 물이 샘을 확인했고, 업체는 책임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하자보수 청구의 핵심은 방수공사 이행의무의 불이행 여부와 시공 하자로 인한 결과 발생에 관한 입증 책임입니다. 또한, 업체가 시공 효과를 확언하였고 반복된 하자 발생 시 관리 약속까지 한 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 공사업체는 시공 계약에 따라 일정한 품질의 방수 결과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누수 원인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인지, 시공상의 하자인지는 현장 확인과 전문 감정이 쟁점입니다
  • 계약 과정에서 업체가 하자 발생 시 추가 조치나 책임 관리 약속을 구두든 문서든 명시했다면, 이 역시 법률적으로 이행해야 할 계약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공사 후 누수 재발로 인해 시공업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하자 원인과 시공 내용, 업체의 보수 약속 정황을 모두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증거와 함께 계약 세부사항, 하자 발생 사실이 주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계약서나 시방서 등에서 보수 책임이나 하자 보증기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시공 전에 하자 발생 시 무상 보수나 추가 시공을 약속했다면, 문서나 문자 메시지 등 증빙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누수 재발 위치가 최초 시공 구역과 동일한지, 다른 구조적 원인이 개입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장 사진, 시공 직후와 누수 재발 후의 사진, 업체와의 상담 내용 녹취 등 다양한 증거가 직접적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 업체가 일방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경우, 제3의 기술사 또는 감정인에게 하자 여부와 원인을 객관적으로 감정받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께서는 우선 업체와의 대화에 앞서 모든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하자 보수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며, 이후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분쟁 조정이나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공사 계약서, 시방서, 견적서, 시공 사진, 하자 발생 부위 사진 등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에 내용증명 우편 등 공식 서면으로 하자보수 또는 추가 시공을 정식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자 발생 일시, 횟수, 현상, 시공 후 누수 재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업체가 재확인 및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나 분쟁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분쟁과정에서 누수가 시공상 하자인지 확인이 어렵다면, 건축사나 감정인 등 전문가로부터 기술 감정서를 요청해 하자 여부 및 원인을 명확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 계약상 하자보수 약속이나 구두 협의 내용이 남아 있으면 최대한 문서화하여 입증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가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시공 이후 일정 기간 내 하자 발생이었다면 민법상 도급계약 하자담보책임 조항에 따라 추가 조치를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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