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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분양 담당자와 미팅을 가진 뒤,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계약금 일부를 현금으로 송금하였습니다.
송금을 마친 직후 현장에서 가계약금 영수증과 계약서 접수증을 전달받았고, 본계약서를 직접 받지 못한 채로 담당자로부터 "추후 등기 시점에 원본 계약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계약서 서명은 분양부동산 대표의 안내에 따라 담당자와 대면하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로비로 이동한 뒤, 주차장에서 분양 지원팀 직원에게 전화로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바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다시 계약 관련 담당자에게 직접 찾아가 의사를 말하였지만, 이미 계약 체결이 끝났으니 변경이나 철회는 안 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분양사는 며칠 뒤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해도 계약금 10%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반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모든 분양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바로 철회 의사를 전달한 경우, 가계약금 및 계약금 반환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분양사에서 주장하는 계약금 10% 패널티 부과가 실제로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오피스텔 분양계약 현장에서 계약금 일부를 송금하고, 계약서 서명 및 접수증을 전달받은 직후 곧바로 철회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분양사 측은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으며 계약금 10%는 반환하지 않겠다고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 직후 즉시 철회가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금 10%를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시점과 지급한 금액의 법적 성격에 따라 반환 가능성과 해제조건이 달라집니다. 또한 분양계약서상 규정과 실무상 처리방식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계약 체결 당시 계약 형태, 지급금의 성격, 관련 약정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며 계약금 반환 요청 및 해제 절차 진행 시 다음과 같은 점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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