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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편의점 계약 시 담배권 이전 제한 특약, 효력과 책임 정리

Q질문내용

상가 1층에서 편의점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담배 소매인 지정(일명 담배권)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담배 소매인 지정권을 계속 보유하되, 임대인의 상가에서만 담배 소매 영업을 할 수 있고, 다른 사업장으로 같은 담배권을 이전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문구가 특약 사항에 명시되었습니다.
제가 계약 체결 당시 직접 해당 특약에 동의해서 서명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담배권을 가지고 인근에 새로 오픈한 다른 상가로 매장을 옮겨 운영하려 한다면 실제로 임대인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담배권 이전 금지 특약이 강행 규정이나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닌지도 알고 싶고, 만약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또한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이러한 특약이나 담배권 이전 자체에 대해 제한하는 근거가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런 계약 상황에서 실제로 제 권리가 보장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떤 점들을 검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담배권 이전 #상가 임대차 계약 #담배 소매인 지정 #담배점 특약 #편의점 담배사업 #임대인 임차인 권리 #특약 효력
AI 진단

S요약

  • 특약의 내용이 자유로운 계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유효할 가능성이 높음
  • 임차인이 특약을 위반해 담배권을 타 사업장으로 이전하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 강행 규정 위반이나 공서양속 저촉으로 효력이 무효되는 사정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음
  •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담배권 이전 및 특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명문 규정은 없음
  •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려면 계약서, 특약 내용, 담배판매업 지정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F사건 경위

상가 1층에서 편의점을 임차하며 임대차계약 체결 시 담배 소매인 지정권과 관련된 이전 제한 특약에 서명하였으며,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담배권을 새 상가로 이전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본 사안에서 쟁점은 담배권의 이전 제한 특약이 계약상 효력이 인정되는지,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담배권 이전이나 계약 특약의 제한을 규정하는지, 그리고 특약 위반 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입니다.

  • 담배 소매인 지정권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위한 자격으로 활용하나, 이를 이전·양도하거나 영업 장소를 변경하는 권리에 계약상 제한을 두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특약이 강행 규정이나 공서양속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유효합니다.
  • 담배사업법은 담배 소매인 지정, 이전 등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당사자 간 이전 제한 특약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부정하거나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위 특약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나, 본 사안의 경우 일반적 거래관행이나 공공질서 위반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P핵심 포인트

임대차계약 특약의 효력 및 권리 제한에 관해 임차인이 중점적으로 유의해야 할 조건과 실제 발생 가능한 법률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명확하게 이전 제한 특약에 동의했다면 계약 구속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라도 특약에서 명시했다면 임차인이 담배권을 상가 내에 한정하여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 특약 위반 시 임대인이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만일 임차인이 담배권을 임대인 동의 없이 다른 장소로 이전해 운영한다면 임대인은 사전 협의의무 또는 일정 위약 조항에 따라 청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담배사업법상 담배 소매인 지정은 사업장 소재지와 밀접하게 연동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전 자체도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공서양속 위반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정이나, 법률적으로 현저히 부당한 조건이 아니라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 우선합니다.

A대응 방안

임차인은 계약·특약 조항의 구체적 내용과 담배사업법 적용 관계, 실질적인 권리 변화 가능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실무적으로 분쟁 발생 시 적절한 증거와 소명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 우선 임대차계약서와 담배권 특약 조항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담배권의 이전 제한이 특약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 서명이 있다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담배사업법의 사업장 이전 절차(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동의 및 소매인 지정 변경 신청 절차 등)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소매권 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절차상 임대인 권한도 확인하세요.
  • 임대인이 특약 위반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이나 기타 책임을 물을 경우, 계약 체결 경위와 특약 이행 여부, 실제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자료(예: 임대인 영업자료, 소매인 변경 인가서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만약 담배권 이전 제한 특약의 효력을 다투려면, 해당 조항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할 구체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법률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 임차인이 담배권 이전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우선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건을 명확히 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분쟁 발생 전 서면 공문이나 중재 기구 조정을 통한 사전 분쟁 예방 조치가 현명합니다.
  • 향후 이와 같은 특약에 동의하기 전에는 임차인의 영업권 및 권리 포기가 과도하지 않은지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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