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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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 양재동에 있는 한 신축 오피스텔의 홍보관을 찾았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상담 후 곧바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계약서상 분양가격은 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일 현장에서는 계약금이 따로 요구되지 않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자에게 400만 원 상당의 경품도 제공받았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제 본인 확인 서명만 진행했고, 인감도장은 찍지 않았으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은 3일 뒤 제출하기로 직원과 약속했습니다.
분양계약서 원본과 안내책자는 계약완료 직후 저에게 전달되었고,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무이자 대출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계약해지 시 해약금은 분양가의 10%로 정해진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할 당시와 달리, 귀가 후 상황을 재검토하다가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분양사무소에 전화로 바로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분양사무소 측에서는 인감증명서와 추가 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도,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위약금 없이 단순 변심으로는 해제가 어렵고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약 운영이 가능한건지,
아직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도장이 완비되지 않은 단계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 철회가 앞으로 가능한지,
혹시 예외적으로 취소나 무효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방문 후 상담을 통해 분양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는 추후 제출하기로 약속했고, 계약서 원본은 본인에게 교부되었습니다. 귀가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위약금 없이 해지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계약 성립 시점과 인감 등 추가 서류 미제출의 효과, 그리고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또는 계약취소 사유가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이용자님이 계약 해제 또는 무효 주장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입증자료와 사유가 필요하며, 단순히 추가 서류 미제출만으로는 계약 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단순 서류 미제출 외에 추가적인 사정이나 하자가 인정될 수 있을지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그 외 현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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