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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상가 10개 호실 중 한 칸을 임차하려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그 점포 운영을 위해 임차인이 직접 담배권을 취득해서 영업할 계획인데, 임대료 문제로 재계약 없이 만약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 담배권을 들고 다른 점포로 옮겨가려고 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됩니다.
현재 담배권은 임차인이 취득하며,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담배권 반환이나 양도에 대해 미리 합의된 내용 없이 동의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담배권을 들고 다른 점포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싶을 때, 임대차계약서 특약으로 이를 명확히 금지할 수 있는 문구나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아파트 상가 내 점포를 임차인에게 임대하려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직접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을 예정이나, 계약 종료 후 담배권을 타 점포로 이전해 영업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서상 담배권과 관련된 별도의 약정은 없습니다.
상가임차인이 스스로 취득한 담배 소매인 지정(담배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임차인에 귀속됩니다. 이 권리는 해당 영업장(주소)과 결부되어 있지만, 소정의 요건을 갖추면 타 장소(타 점포)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이 명확해야 하며, 담배사업법과 약정의 효력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집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담배권 이동을 막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특약을 반영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담배권을 확보해도, 계약 종료·해지 후 사용 제한을 두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체결 전 반드시 담배권 관리·이전과 관련해 구체적인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약 작성 외에도 행정기관 신고, 임차인과의 합의 방식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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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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