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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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전 남자친구가 저를 스토킹, 강요,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합의금을 150만원으로 맞춰서 나눠서 보내고 있었는데, 일단 계속 입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수 없다며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협박하고, 경찰에서도 더는 못 기다리니 고소를 진행할 거면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금은 전체 150만원 중에 지금까지 85만원을 보냈고, 남은 금액은 65만원입니다.
제가 합의서 같은 서류를 작성한 적은 없고, 서로 연락만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나 담당 경찰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은 채, 제가 알려 달라고 했더니 전 남자친구가 화만 냈고 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 계좌로 그냥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했고, 인스타그램 DM을 통한 메시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지급한 85만원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전 남자친구의 고소 예고와 협박에 따라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순차적으로 계좌이체했으나, 합의서 작성이나 구체적 합의 내용은 없었고 상대방이 경찰에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재차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합의가 성립되었는지, 이미 지급한 합의금을 반환받을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입니다.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지급의 목적이 명확했는지가 이용자님의 반환 청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입금 내역 및 메시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필요시 반환 청구를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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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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