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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던 중, 우연히 옆자리 직원의 노트북 화면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해당 직원은 자신이 로그인한 메신저 창을 닫지 않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문서 파일을 찾기 위해서 살피던 중, 채팅 목록 일부가 화면에 남아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내용으로 해당 직원과 동료 대리의 사적인 관계가 회사 내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평소 두 분 모두와 별다른 트러블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연하게 두 분이 근무 시간을 자주 비우거나, 서로 대체 근무에 영향을 주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서, 다른 팀원들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맞는지 확신이 생긴 뒤, 혼자 고민하던 끝에 신뢰하는 부서 선배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선배와 저 둘이서만 부장 두 분께 해당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부장님들은 관련 당사자들이 알아서 정리할 문제라고 말씀하시며, 공식적인 징계나 조사 없이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내용이 추가로 부서 전체에 전파된 적은 없습니다.
회사의 추가 조치 없이 시간이 흘렀고, 얼마 뒤 문제 당사자 중 한 분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뒤, 이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면서 파혼과 손해배상 문제까지 이어졌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회사 내에서 문제되는 근무 태도와 사내 분위기에 대해 상위 관리자에게 알린 것이고, 사실에 근거해 전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처럼 인사 문제 관련 상황을 구두로 보고한 것이 저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이용자님은 우연히 동료 직원의 노트북 화면을 통해 두 직원의 사적인 관계와 근무 태도 문제를 확인한 뒤, 이에 대한 불편을 상위 관리자에게 구두로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부서 관리자 수준에서만 공유되었고, 공식적인 징계나 조사 없이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주요 법률 쟁점은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사실에 근거하여 회사 내부관리 목적의 보고를 했는지, 정보 유포의 범위와 목적, 사적 감정 개입 여부 등에 따라 책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추후 혹여 관련자나 제3자가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문제 삼을 경우 대비해 다음 사항을 준비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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