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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스타트업 행사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었을 때 삭제 요청 및 대응 절차

Q질문내용

한 달 전, 친구의 제안으로 한 스타트업 홍보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안내는 간단한 제품 체험 후 개별 소감을 듣는 인터뷰 자리라는 설명뿐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가벼운 복장에 노트북도 집에 두고 갔고, 현장에서도 별도의 카메라나 생중계 장비가 설치된 모습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우연히 회사 동료가 “인터넷에서 내 얼굴을 봤다”고 말해주었고, 검색해보니 A튜브라는 유튜브 채널에 제가 등장하는 장면이 실시간 스트리밍과 동시에 녹화되어 업로드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송된 영상에서는 제 실명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얼굴과 음성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식별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확인한 후, 영상 삭제와 비공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는 “서면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고 안내 받았다”며 거절했고, 지금까지도 영상이 계속 공개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영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악의적 연락이나 사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본의 아니게 신원이 노출되고 기록이 남은 점이 불안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 촬영 및 공개된 영상에 대해, 어떤 근거로 삭제나 비공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삭제 요구 절차나 진행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유튜브 영상 삭제 요청 #초상권 침해 #동의 없는 영상 공개 #스타트업 행사 영상 #개인정보 보호 #얼굴 공개 피해 #유튜브 신고
AI 진단

S요약

  • 초상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영상 삭제 요구가 가능합니다
  • 영상 게시자에게 삭제 또는 비공개 요청 후, 거부 시 유튜브 플랫폼 신고 절차와 방송통신위원회 민원, 손해배상청구까지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삭제 요구는 서면 또는 이메일로 증거를 남기는 방식이 유리하며, 동의 없는 촬영·공개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사전 동의 없이 스타트업 행사에서 영상이 촬영되고, 유튜브에 실시간 스트리밍 및 녹화 업로드로 얼굴과 음성이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삭제와 비공개 요청이 거부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사전 동의 없는 얼굴과 음성 공개는 초상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권리 구제도 문제의 핵심입니다

  • 민법상 초상권 보호로써, 본인의 동의 없는 얼굴·음성 영상 공개는 권리 침해에 해당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상 음성·얼굴 등 식별 가능한 정보 유출은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유튜브 등 플랫폼 정책도 당사자의 명시적 허락 없는 신원노출 영상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 근거가 충분합니다

P핵심 포인트

사전 설명이 불충분했고 별도 동의 절차도 없었던 점,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얼굴과 음성만으로 제3자가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삭제 요구의 주요 근거입니다

  • 초상권은 본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므로, 얼굴이 식별될 수 있다면 반드시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참여 동의 또는 행사 취지를 벗어나 별도의 방송·영상 노출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님 의사에 반한다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영상 삭제 요구가 거절될 경우, 유튜브 저작권·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신고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추가적으로 향후 불특정다수에게 근거 없는 악의적 댓글, 불법 유포 등이 발생할 위험도 사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께서 조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증거를 남기고, 공식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영상 촬영·공개에 대한 사전 고지, 동의 내용 등을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등 증거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영상 삭제 및 비공개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재차 발송하시고, 담당자와의 답변까지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유튜브 개인정보 보호침해 신고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주소와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시면 플랫폼 측에서 자체 심사 후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이후에도 거절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콜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 신청으로 행정적 조사 및 시정 권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손해 및 초상권 침해가 심각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가처분(임시 삭제·비공개 명령)도 청구 가능합니다 이때 실제 피해를 입증할 자료(영상, 타인 인지 여부 등)가 중요합니다
  • 행사장에 별도의 촬영 관련 안내문이나 고지 훼손·부재 사실, 출입 시 받은 설명 내용 등도 기억해 두고 필요시 추가 진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 등으로 2차 피해 발생 시에는 스크린샷을 남기고, 영구 삭제될 경우를 대비해 지금 상태의 영상과 채널 캡처본도 보관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모든 절차 진행 시 자신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 최대한 공손하고 명확하게 사실 중심으로 요청을 작성하셔야 하며, 녹취 가능성이 있는 실무자와의 통화는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 향후 피해가 예상되거나 상대방의 대응이 소극적인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가처분 신청 등 보다 강력한 조치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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