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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퇴직 시 무급 출산휴가 포함한 퇴직금 계산 방법

Q질문내용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 매장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다가 2025년 4월 5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채용 당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사업장 내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고, 급여는 최근 3개월간 매달 312만 원씩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입사일은 2020년 2월 10일이고, 마지막 근무일은 2025년 4월 5일입니다.
추가 수당이나 상여금 없이 급여만 받았으며, 퇴직 전까지 퇴직금이나 그 중간정산 형태로 지급받은 적은 없습니다.
근무 기간 중 출산휴가로 약 3개월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출산휴가 관련 서류는 모두 회사 인사팀에 제출했고, 합의하에 업무 복귀하였으나, 복귀 후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출산휴가 무급 부분이 퇴직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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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단

S요약

  • 출산휴가 무급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1년간 30일분의 임금을 곱하고 전체 근속연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최근 3개월 동안 월 312만 원이었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출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2020년 2월 10일부터 카페 프랜차이즈에서 정규직 바리스타로 일하셨고, 2025년 4월 5일에 퇴직합니다. 급여는 마지막 3개월간 312만 원씩 지급받았으며, 중간정산이나 특별수당 없이 월급만 받았습니다. 근무 중 약 3개월 무급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며, 휴가 후 원래 급여로 복귀해 근무를 이어가셨습니다.

L법률 쟁점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 임금으로 계산되며, 출산휴가 등 근로계약이 존속된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산출합니다
  • 출산휴가 중 무급으로 처리된 기간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근속연수에 포함합니다
  • 출산휴가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고 실제 지급받은 마지막 3개월 급여만 반영됩니다

P핵심 포인트

퇴직금 계산시 중요한 사항은 근속기간 산정 기준, 평균임금 산정 방식, 무급 출산휴가기간 처리입니다.

  • 무급 출산휴가기간도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전체 근속연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은 상여금이 없는 경우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312만 원을 단순히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 퇴직금 공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속연수입니다
  • 근속연수는 실 근로일이 아니라 재직일수 기준이므로 입사일~퇴직일까지 무급휴가 기간 포함 전체가 계산 대상입니다
  • 무급휴가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들거나, 제외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A대응 방안

정확한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직 전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데이터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시 회사 인사팀에 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금 계산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 기간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공식기록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출산휴가기간 중 무급일수 역시 퇴직금 근속기간에 반드시 포함되는지 인사팀에 확인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직전 3개월 급여계좌 입금 내역과 급여명세서를 각 3개월치 준비해 평균임금 산정이 바르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퇴직금 산식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총임금(합계 936만 원)을 90일로 나눈 뒤 1일 평균임금(약 104000원 내외)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전체 근속연수(약 5년 1.8개월, 일수 기준으로 정확히 산정 필요)에 곱하여 지급액이 정확한지 체크해야 합니다
  • 회사가 관련 산정에 오류가 있거나 퇴직금 지급이 지연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진정 등 절차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추가수당이나 상여금이 빠진 급여로만 평균임금 산정이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꼼꼼히 다시 확인하시고, 이 부분에 이견이 있으면 관련 증빙자료로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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