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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프랜차이즈 본사 매장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다가 2025년 4월 5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채용 당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사업장 내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고, 급여는 최근 3개월간 매달 312만 원씩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입사일은 2020년 2월 10일이고, 마지막 근무일은 2025년 4월 5일입니다.
추가 수당이나 상여금 없이 급여만 받았으며, 퇴직 전까지 퇴직금이나 그 중간정산 형태로 지급받은 적은 없습니다.
근무 기간 중 출산휴가로 약 3개월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출산휴가 관련 서류는 모두 회사 인사팀에 제출했고, 합의하에 업무 복귀하였으나, 복귀 후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출산휴가 무급 부분이 퇴직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2020년 2월 10일부터 카페 프랜차이즈에서 정규직 바리스타로 일하셨고, 2025년 4월 5일에 퇴직합니다. 급여는 마지막 3개월간 312만 원씩 지급받았으며, 중간정산이나 특별수당 없이 월급만 받았습니다. 근무 중 약 3개월 무급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며, 휴가 후 원래 급여로 복귀해 근무를 이어가셨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 임금으로 계산되며, 출산휴가 등 근로계약이 존속된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중요한 사항은 근속기간 산정 기준, 평균임금 산정 방식, 무급 출산휴가기간 처리입니다.
정확한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직 전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데이터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시 회사 인사팀에 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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